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5 - 57 - 256호

㈜씨앤앰의 방송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방송 상품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방송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및 특정 시청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한 요금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법령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자신의 방송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및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현장 영업직원에 대한 관리 ㆍ 감독을 강화하고, 텔레마케팅을 통한 상품 판매 시 반드시 가입자의 명시적인 가입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에 요금을 잘못 입력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시청자에게 과오납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특정 시청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한 요금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판매촉진(프로모션) 및 해지방어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약관외 할인이 무분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할인 제공의 원칙 및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의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시정명령 내용을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며, 자사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방식 ㆍ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40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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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