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5 - 67 - 289~293호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 ㆍ 과장광고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①내지⑤는 결합상품에 대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 실증 불가능 광고, 혜택을 부풀리는 광고, 중요조건 누락 광고 등 허위 ㆍ 과장 ㆍ 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각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①내지⑤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각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팝업 창으로 2일간(휴업일 포함) 각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①내지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각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①내지⑤는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①내지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각 부과한다.

가. 납부금액 : 피심인①,② 각 18,000,000원,
피심인③ 12,000,000원,
피심인④,⑤ 각 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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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