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503조사045~073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①은 영업장에 사전승낙서를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피심인②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영업장에 사전승낙서를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피심인③~⑤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①~⑤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 ①~⑤는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피심인① : 과태료 1,000,000원

나. 피심인② : 과태료 2,500,000원

다. 피심인③(22개 유통점) : 각 과태료 1,500,000원

라. 피심인 : 과태료 4,500,000원

마. 피심인⑤ : 각 과태료 7,500,000원

바. 피심인⑥ : 각 과태료 5,000,000원

사.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아.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피심인의 유통점별 과태료 부과내역은 【붙임】 참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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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