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5 - 64 - 278호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 위반행위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지원금과 연계된 개별계약 체결 제한,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단말기 구입비용 구분 고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주한미군 주둔지 내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와 다르게 주한미군 가입자의 명의가 아닌 본인과 관계없는 대리점 명의로 개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과 관련 대리점의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5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7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올 부과한다.

가. 금액 : 18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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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