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5 - 46 - 206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지원금과 연계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조건변경 포함) 또는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시에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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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