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5 - 23 - 115~118호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 ㆍ 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들은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오인광고, 객관적 실증 불가능 광고, 중요조건 누락 광고 등 허위 ㆍ 과장 ㆍ 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각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결합상품 광고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과, 부당하게 허위 ㆍ 과장 광고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망 관리 방안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①내지③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각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팝업 창으로 5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피심인④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각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팝업 창으로 2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들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①내지③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각 부과한다.
가. 납부금액 : 각 과징금 35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들은 결합상품 광고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과, 부당하게 허위 ㆍ 과장 광고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망 관리 방안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①내지③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각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팝업 창으로 5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피심인④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각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팝업 창으로 2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들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①내지③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각 부과한다.
가. 납부금액 : 각 과징금 35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0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05"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07"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09"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11"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13"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15"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17"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05"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07"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09"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11"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13"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15"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17" alt="8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