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5 - 44 - 198호
㈜씨제이헬로비전 강원방송의 방송법상 적정한 수익배분 지연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상대방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프로그램 공급계약 상의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시정명령 내용을 위 계약의 상대방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우편으로 개별고지하고,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며,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방식 ㆍ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향후 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7.1 월까지 매월 말 전월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89,31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시정명령 내용을 위 계약의 상대방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우편으로 개별고지하고,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며,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방식 ㆍ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향후 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7.1 월까지 매월 말 전월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89,31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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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