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411조사030~032
SK텔레콤(주), ㈜KT와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 법인 및 각사 장려금과 관련된 이동통신 영업담당 임원에 대하여 형사고발한다.
2. 피심인 및 유통점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논의하기로 한다.
2. 피심인 및 유통점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논의하기로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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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