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411조사030~032

이동통신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5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한다.

3.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1,500,000원 : ○○통신 등 19개 유통점

나. 과태료 1,000,000원 : ○○커뮤니케이션 등 3개 유통점

다.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유통점별 과태료 부과내역은 붙임2 참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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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