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407조사019

비엔씨피(주)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을 허위 과장으로 고지하는 행위, 휴대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및 자동결제를 신청한 이용자의 결제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 이때,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ondisk.co.kr) 공표 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397" alt="10번째 이미지"></img>

<인터넷 홈페이지(www.kdisk.co.kr) 공표 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399" alt="11번째 이미지"></img>

3. 피심인은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고,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휴대폰으로 결제한 이용자가 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결제를 할 때에도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는 결제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업무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업무 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9,79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379" alt="1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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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395" alt="9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