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407조사015

㈜유니크인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휴대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및 회원 탈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 이때,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ww.kingbox.co.kr) 공표 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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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심인은 휴대폰으로 결제한 이용자가 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결제를 할 때에도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며, 회원탈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업무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1,34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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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