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407조사014
㈜에스투컨텐츠(구, ㈜티케이네트웍스)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휴대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을 허위 과장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 이때,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tankdisk.com) 공표 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847" alt="7번째 이미지"></img>
3. 피심인은 휴대폰으로 결제한 이용자가 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결제를 할 때에도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고,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 이때,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tankdisk.com) 공표 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847" alt="7번째 이미지"></img>
3. 피심인은 휴대폰으로 결제한 이용자가 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결제를 할 때에도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고,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83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837"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839"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841"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843"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845"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837"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839"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841"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843"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845" alt="6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