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407조사018
㈜티비이엔엠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자동결제를 신청한 이용자의 결제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 이때,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pdpop.com) 공표 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65" alt="8번째 이미지"></img>
3. 피심인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결제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업무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15,7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 이때,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pdpop.com) 공표 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65" alt="8번째 이미지"></img>
3. 피심인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결제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업무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15,7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5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53"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55"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57"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59"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61"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63"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53"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55"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57"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59"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61"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63" alt="7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