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407조사011
㈜네오피플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휴대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및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 이때,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pruna.com) 공표 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85" alt="8번째 이미지"></img>
3. 피심인은 휴대폰으로 결제한 이용자가 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결제를 할 때에도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를 서비스 상품에 가입시킬 때에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3,09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 이때,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pruna.com) 공표 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85" alt="8번째 이미지"></img>
3. 피심인은 휴대폰으로 결제한 이용자가 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결제를 할 때에도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를 서비스 상품에 가입시킬 때에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3,09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7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73"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75"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77"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79"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81"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83"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73"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75"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77"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79"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81"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83" alt="7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