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2111조사086

「방송법」금지행위를 위반한 ㈜딜라이브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사업자용 상품계약 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상 위약금 조항 등을 개선할 것을 피심인에게 권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반현황

1 피심인은「방송법」제9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을 관리ㆍ운영하고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피심인은 ’21년 10월 기준 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한다) 운영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는 대,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자 대, 방송사업 매출액은 8,281백만원(’21.10월 기준)이다.

< 피심인의 가입자 및 매출액 등 현황(2021.10월 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023" alt="2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대수
※ 출처 : 사업자 제출 자료

3 피심인의 본사는 협력업체 등과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영업 활동을 총괄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자용 상품계약 관련 영업은 본사, 고객지원센터, 협력업체 등에서 하고 있다.

< 피심인의 위탁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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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기준, 위탁계약 체결 고객지원센터는 총 1개이며, 나머지는 모두 직고용함

나. 피심인 방송서비스 이용계약 종류 및 약관

4 피심인의 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은 개별계약과 사업자용 상품계약이 있으며, 개별계약은 1대 또는 2대 이상의 TV에서 방송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서’ 체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하고 있고, 사업자용 상품계약은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를 통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각주>1</각주>에 따라 이용약관 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

5 조사대상 기간(’17.1.1.∼’21.10.31.) 중 피심인이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나. 행위사실

1) 계약 방법 및 해지 위약금(할인 반환금) 부과 규정 등

6 피심인은 개별계약과 사업자용 상품계약 2가지 계약방법으로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용 상품계약은 사업장 등에서 복수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는 피심인 본사에서 표준양식을 정하고 각 영업조직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사업자용 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17~’19년 까지는 최소 5대 이상에 대해 사업자용 상품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였으나, ’20.1월 조직개편에 따라 Biz사업실이 신설되어 사업자용 상품기준을 10대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 관리

7 피심인은 이용자가 방송서비스 약정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계약 방법에 따라 해지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다르게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개별계약은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제12조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할인 반환금(할인받은 이용료 등)을 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이용약관 상 할인 반환금 산정방법은 'Σ(약정기간 할인금액 x 약정이용기간별 할인 반환금 부과율)’로 규정하고 있다.

< 피심인의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할인 반환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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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자용 상품계약은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제7조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상 해지 위약금 산정방법은 '월 평균이용요금 x 계약기간 잔여개월 수’로 산정하고 있다.

<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해지 위약금 규정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037" alt="9번째 이미지"></img>

2)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 및 해지 절차

9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 및 해지절차를 확인한 결과,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의 경우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만 가능하며, 가입은 고객지원센터 등 현장담당자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콜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문의가 접수되는 경우 현장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 절차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039" alt="10번째 이미지"></img>

10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의 경우도 현장담당자를 통해서만 해지상담 및 해지절차가 진행되며, 현장담당자가 개인 핸드폰 및 대면으로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상담을 진행하여 별도의 녹취록은 없었다.

11 현장담당자는 해지가 최종 결정되면 이용자의 해지사유<각주>2</각주>를 확인하여 KONA(고객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관리하고 있으며, 해지사유 중 타사전환, 타사, 타사비교혜택부족은 타사전환을 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절차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041" alt="11번째 이미지"></img>

3)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기준 및 청구 현황

12 피심인의 ’17년∼’21.10월까지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은 총 대( 건)로 조사되었으며, 모두 '월 평균이용요금 x 계약기간 잔여개월 수’의 위약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 피심인의 전체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자 총 대( 건, ’21.10월 말 기준) 모두 동일하게 위약금 조항을 적용하고 있었음

<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자 현황(’17~’21.10월) >
(단위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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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피심인이 ’17년∼’21.10월까지 해지 시 청구한 위약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자용 상품계약 이용자 해지 위약금 청구 건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 유료방송사업자별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기준

14 유료방송시장 내 전체 사업자(18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기준을 확인한 결과, 위약금 부과기준은 총 3가지* 유형이 있었으며, SKB(IPTVㆍMSO), KT, KT스카이라이프 등 15개 사업자는 이용약관(할인 반환금)과 동일하게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해 해지 위약금을 산정하고, LGU+, 서경방송 등 2개 사업자는 이용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나, 피심인의 경우 유일하게 이용하지 않은 계약기간 잔여 개월 수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 위약금 부과기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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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사업자별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기준 현황 >

(’21.12.10일 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047" alt="14번째 이미지"></img>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15 「방송법」제85조의2제1항제3호는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Ⅲ. 2. 가호는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025"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1) 이용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행위

16 피심인이 사업자용 상품계약 이용자에게 적용한 해지 위약금 부과기준은 유료방송시장의 통상적인 중도해지 위약금(이용기간 동 안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과 다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이용자에게 적용한 것이다.

※ 계약해지는 언제든 가능하고 해지 시 이용기간 동안 계약유지로 인해 받은 혜택을 반환하는 것이 기본이나, 장래 해지기간 동안의 미래수입 변상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17 피심인의 방식으로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을 3년 약정(6,600원, 10대)으로 산정할 경우 해지 위약금은 이용자의 납부금액 대비 최대 3,500%에서 최소 3%까지 청구될 수 있어 업계관행을 벗어난 과다한 위약금을 이용자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시 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용기간별 납부금액 및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027"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의 디지털 알뜰 보급형 상품(6,600원), 10대, 3년 약정 기준으로 산정한 예시이며, 이용약관의 약정 할인 등의 할인금액 적용

18 또한, 유료방송시장의 통상적인 사업자용 상품 해지 위약금 부과기준(이용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은 이용자가 납부한 금액의 17.6% 이하를 해지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피심인의 해지 위약금은 3,500% 이하(3년 약정 기간 기준으로 평균 317%로 약관의 18배 수준)로 이용자에게 과다한 해지 위약금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그러나, 피심인의 경우 조사기간 중 해지 위약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어 「방송법」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Ⅲ. 2. 가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 산정방법에 따른 위약금(예시)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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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평균 이용요금 x 계약기간 잔여 개월
** (대당 정상요금 - 대당 이용요금) x 대수 x 이용기간
*** Σ(약정기간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 할인 반환금 부과율)
※ 피심인의 디지털 알뜰 보급형 상품(6,600원), 10대, 3년 약정 기준으로 산정<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021" alt="1번째 이미지"></img>※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유선방송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 요금 합계액의 10%를 공제하도록 규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031" alt="6번째 이미지"></img>

4. 결 론

20 상기 피심인의 과다한 위약금 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6월 29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