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2112조사100
「방송법」금지행위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을 3일간 피심인 홈페이지 첫 화면(전체 화면의 6분의 1이상 크기)에 게시하고, 방송채널 하단 흘림자막으로 일 3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안 및 구체적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시청자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시청자 정보 보호방안을 마련 할 것
나. 협찬주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1,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시청자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시청자 정보 보호방안을 마련 할 것
나. 협찬주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1,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1. 피심인 일반 현황
1 「방송법」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강원도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DTV방송국 1개, UHD방송국 1개, DMB방송국 1개, FM방송국 1개를 운영하고 있다.
< 표1,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억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63" alt="1번째 이미지"></img>
2. 피심인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현황
가. 제작ㆍ편성
2 피심인은 '21년 1월 26일 부터 ’21년 9월 24일 까지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 를 95회 방송하였다.
3 피심인은 ’21년 4월 협찬사 ㈜인포벨와 협찬계약*을 체결하였고, ’22년 10월까지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외부 지적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9.25.) 등에 따라 ’21년 9월 24일 방송편성을 중단하였다.
* 양 사간 협찬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에 앞서 방송이 개시됨
< 표2, 피심인 보험방송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69" alt="4번째 이미지"></img>
4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 프로그램은 오비에스경인티브이㈜가 ㈜인포벨의 협찬을 받아 ’20년 10월부터 ’21년 9월까지 제작ㆍ방송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었다.
나. 방송 내용
5 진행자, 패널(보험전문가)이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구성되고, 패널로 참여한 보험전문가가 재무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사례자)의 보험 가입 현황을 소개한 후 가입 중인 보험의 문제점, 중복 여부 등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보험을 재설계(해지 및 가입)하여 보험 조정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 그림1, 주요방송 내용 화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71" alt="5번째 이미지"></img>
3. 조사 경위
6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상담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 8.12.부터 9.17.까지 실태 점검하고 2021. 12. 13.부터 2022. 6. 20. 까지 시청자 관련 정보의 부당한 제3자 제공행위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 EBS '머니톡’보고 상담했더니 개인정보 팔아 8만원”(미디어오늘, ’20.10.7)
재무상담 해 준다던 EBS '머니톡’ 시청자 정보 보험사 넘겨(정필모 의원, ’20.10.8)
Ⅱ. 사실조사 결과
1. 협찬계약 체결
7 피심인은 ’21년 4월 ㈜인포벨(대표 심범섭)과 보험상담 프로그램의 제작ㆍ방송과 관련한 '프로그램 협찬 계약’ 을 체결하였다.
8 협찬 계약서에 피심인은 협찬사 ㈜인포벨의 저작물인 보험 방송프로그램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에 피심인은 상담 신청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협찬사에 위탁하고, 협찬사는 전문가 상담을 위해 선정한 법인보험대리점<각주>1</각주>및 보험설계사(FA)<각주>2</각주>에게 시청자 개인정보(상담 DB)를 제공하며, 협찬사 또는 협찬사가 지정한 법인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가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 관련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피심인은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 프로그램을 편성ㆍ방송하고 ㈜인포벨로부터 분기당 원의 협찬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10 피심인은 협찬사 ㈜인포벨과 별도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은 없었으나, 협찬 계약의 '특약사항’ 에 시청자 상담 신청의 접수 관리를 ㈜인포벨에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시청자 상담신청 안내 및 상담전화 운영
가. 시청자 상담신청 안내
11 피심인은 프로그램 방송 도중 상단 왼쪽 및 중앙 하단 자막에 시청자들이 방송 내용과 같은 보험 상담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담전화’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진행자 발언을 통해서도 보험 상담을 안내하면서 권유하였다.
< 그림2, 상담신청 자막고지 화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73" alt="6번째 이미지"></img>
< 표3, 프로그램 진행자 안내내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75" alt="7번째 이미지"></img>
나. 상담 전화번호 등 운영
12 방송 상ㆍ하단 자막으로 안내된 무료상담 번호 '080-3100-119’는 피심인이 개설한 전화번호였으며, 피심인이 해당 전화번호를 상담접수업체인 '㈜세일코리아넷’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착신전환 함에 따라 시청자로부터 걸려온 상담 전화는 상담접수업체 소속 상담사가 응대하였다.
※ ㈜세일코리아넷은 고객 상담접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인포벨ㆍ㈜FM에셋 등 2개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맺고 상담접수 업무를 위탁수행하였음
3. 전화상담 시 시청자 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과정
13 시청자가 방송에서 안내된 무료상담 전화번호로 통화 시 즉시 상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연령, 거주지 등 상담자의 인적사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21.1.26.부터 '21. 9.24. 까지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 방송에서 안내된 상담전화를 통한 시청자 상담 과정 중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에 보험 상품이 안내될 수 있음에 대한 설명 없이 “전문가 상담목적” 으로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15 피심인의 착신전환으로 상담접수는 ㈜세일코리아넷 상담원이 수행했기에 시청자의 개인정보는 피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세일코리아넷이 수집ㆍ관리하였으며, 이후 ㈜세일코리아넷이 수집한 시청자 정보는 협찬사 ㈜인포벨과 방송에 출연한 보험전문가가 소속된 ㈜FM에셋에 제공되었다.
※ ㈜세일코리아넷은 자사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상담접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아이디)을 계약 상대방에게 부여함으로써 상담자 개인정보를 제공함
< 표4, 시청자 정보 수집 동의 관련 상담원 안내 대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77" alt="8번째 이미지"></img>
4. 시청자 상담정보 협찬사에 제공
16 법인보험대리점 ㈜FM에셋은 방송에서 안내된 상담전화를 통하여 수집된 시청자 정보를 상담자 거주지역 등을 참고하여 소속 보험설계사(FA)에게 제공하였고, 보험설계사가 상담 신청자에게 아웃바운드 콜을 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17 피심인은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 방송에서 안내된 상담전화를 통하여 협찬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에게 197건의 시청자 정보를 제공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18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Ⅵ.1에서 '방송서비스의 계약체결 및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Ⅵ.2에서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표5, 관련 법령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79"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81" alt="10번째 이미지"></img>
2.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제3자 제공
가. 시청자 관련 정보 및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되었는지 여부
20 방송법상 시청자는 방송프로그램을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받는 공중(公衆)으로서 개별계약에 의해 방송을 수신 받는 자도 시청자에 해당된다.
(방송법 제2조 제1호)
21 또한, 방송 자막 및 진행자가 언급한 “무료상담” 전화번호를 통하여 상담이 진행되므로 상담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청 이력이 있는 시청자이며 상담 시 수집되는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및 상담접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되는 '시청자 관련 정보’ 이다.
22 아울러, 방송 중 화면 자막으로 “무료상담”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이를 본 시청자가 전화를 하고, 전화 상담 과정에서 시청자 정보가 수집된다. 피심인은 방송 중ㆍ방송 후에 상담신청이 이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방송을 하고 이후 시청자 정보가 수집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상담이 방송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라 할 수 있다.
23 방송사업자에게는 시청자 권익보호의 공적책무가 부여되어 있는 바(방송법 제3조), 보호대상으로서 시청자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상담을 한 시청자의 정보는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제3자 제공 여부
24 피심인은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 방송기간 중 시청자가 방송에서 안내한 전화번호(피심인 개설)로 통화 시도 시 “㈜세일코리아넷”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착신전환 조치를 하여, 상담 접수는 전문상담기관 “㈜세일코리아넷”에서 처리하게 하고 접수된 내용에 대한 상담 응대는 방송에 출연한 보험전문가가 소속된 법인보험대리점 “㈜FM에셋” 보험설계사가 처리하도록 하였다.
25 피심인 자신이 상담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착신전환의 방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방송 자막에서는 '무료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방송 진행자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유인할 뿐 상담 주체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며 콜센터 상담원도 “G1방송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 상담접수 센터입니다“ 와 같이 방송사ㆍ프로그램명으로 안내하고 있어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상담과정이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적어도 방송사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상담센터로 오인하게 하였다.
26 또한 상담 접수 및 개인정보 동의 과정에서 '21.1.26. 부터 ’21.9.24. 까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상담과정에서 보험 상품이 안내될 수 있음에도 상담목적으로만 개인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는 등 올바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며, “㈜세일코리아넷”을 통하여 협찬사 및 법인보험대리점 ㈜FM에셋이 시청자 상담정보를 열람ㆍ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피심인의 착신전화에 따른 결과이므로 피심인이 시청자 정보를 제3자인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7 방송을 통한 상담 안내ㆍ유도, 착신전환으로 제3자의 시청자 정보 수집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시청자 정보가 보험 마케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시청자 정보를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방송 편성과 관련된 협찬금을 받았고 수 개월 동안 보험 방송을 지속하였다.
다 소결
28 방송이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된 것으로서, 그 핵심에 시청자 정보의 제공이 매개되어 있다.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시청자 정보를 정보주체인 시청자에게 정확한 설명ㆍ동의 없이 협찬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하고 보험방송 편성에 대한 협찬금을 수수한 피심인의 행위는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3조의5에 의한〔별표2의3.Ⅵ.1〕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
가. 영업활동 해당 여부
29 기업의 제품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입ㆍ판매 활동 등 순이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영업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송출과 관련된 거래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형태를 통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영업행위' 로 볼 수 있다.
30 아울러, 협찬이 방송광고와 함께 방송사의 주요 매출수단으로서 수입의 주축이 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수익 창출을 위해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영업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방송사가 협찬사 등과 협찬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 역시 방송사의 영업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31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방통위훈령 223호)’을 해석해 볼 때 협찬계약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제작ㆍ송출과 관련하여 협찬금을 지원받는 행위는 영업활동에 포함된다.
나. 시청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했는지 여부
32 피심인은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협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방송 종료 시 까지 일관되게 협찬사가 추천한 보험전문가 등을 방송에 출연시켰으며 보험방송 편성에 따라 협찬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착신전환으로 방송에서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정보를 ㈜세일코리아넷 시스템을 통해 협찬사가 지정한 법인보험대리점이 수집하게 하였다.
33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안내하면서 상담을 유인하고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전문가가 상담응대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 안내와 새로운 보험가입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볼 때 협찬사가 방송사에게 지급한 편성 협찬금은 협찬사와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영업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34 방송에서 시청자 참여 혹은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경우 방송사와 시청자 간에는 일반적인 기대 수준과 신뢰관계가 있으며 방송사가 그 수준을 벗어나 시청자 상담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방송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5 방송사는 시청자의 상담사례를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권익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하며(방송법 제3조), 시청자의 상담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한다.
36 방송사는 시청자의 상담사례를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권익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하며(방송법 제3조), 시청자의 상담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한다.
37 방송사가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서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보험대리점 등이 시청자의 상담정보를 수집하도록 조치하고 대가를 수수한다면 그 것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시청자 정보의 활용이며, 시청자가 상담과정 중 원하지 않는 보험상품 안내 및 가입권유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이라고 할 수 있다.
38 아울러, 실제 상담은 방송사가 아닌 “㈜세일코리아넷” 및 법인보험대리점 “㈜FM에셋” 이 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보험 상담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상담을 유도하는 행위는 상품판매방송 또는 일반 프로그램과 구별이 가능한 광고방송을 통해 방송해야 할 사항을 일반프로그램 내에서 우회적으로 연계하여 방송함으로써 방송법상 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의 경계를 교묘히 흐린 행위로 판단된다.
39 방송 제작, 송출 및 편성 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을 때는 협찬사명을 고지하는 정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수준에 그쳐야 마땅할 것이나 협찬사와 관련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청자 정보를 ㈜세일코리아넷을 통하여 협찬사 및 특정한 법인보험대리점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으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함으로써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ㆍ제작한 것은 시청자 권익 보호의무(제3조) 및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제4조) 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라. 소결
40 협찬사와 관련된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목적에 필요한 시청자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찬금을 제공받은 피심인의 행위는 방송사에 상담전화를 하면 방송을 통해 자신에게 유익한 보험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3조의5에 의한〔별표2의3.Ⅵ.2〕를 위반한 것이다.
Ⅳ. 시정조치 명령
1.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41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을 3일간 피심인 홈페이지 첫 화면(전체 화면의 6분의 1이상 크기)에 게시하고, 방송채널 하단 흘림자막으로 일 3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안 및 구체적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83" alt="11번째 이미지"></img>
2.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42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시청자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시청자 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나. 협찬주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3. 시정조치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43 피심인은 본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정조치 명령 이행결과 보고
4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Ⅴ.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근거 및 기준
45 방송법 제8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별표5〕및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2014-26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Ⅵ.1과 2를 위반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2. 과징금 관련 매출액 및 부과 상한액
46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21.1.26. 부터 ’21.9.24.까지로 협찬사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보험방송에 송출된 광고매출액을 합산하되, 위반행위 당시의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36호) 제63조의3 제1항 제1호(방송사업자 등이나 제3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금지행위를 마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에 따른 관련 매출액은 원이며 부과 상한액은 2,192천 원이다.
※ '21.12.9.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위반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대통령령 제30236호)에 따라 처분
< 표6, 피심인 보험방송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65" alt="2번째 이미지"></img>
3.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
47 방송법 제8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48 상담신청한 시청자 중 일부 시청자의 경우 기존 가입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과 국회 및 언론 지적에 따라 피심인이 '21년 9월말 방송을 중단한 점,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 중 상담을 한 시청자의 피해 가능성으로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 로 판단하고, 부과기준율을 1.2%로 결정하여 기준금액은 1,315천 원으로 한다.
<표7,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별표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67" alt="3번째 이미지"></img>
4. 필수적 조정
49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보험방송을 송출한 '21.1.26. 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한 ’21.9.24.까지로, 그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이므로 기준금액에서 20%를 가중한다.
50 위반행위 종료일인 '21.9.24.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5. 추가적 조정
51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중ㆍ감경이 가능하다.
52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추가적 가중사유에 해당사항 없으며, 피심인이 조사 착수 이전에 자진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를 감경한다.
6. 최종 과징금의 결정
53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1,315천 원에 필수적ㆍ추가적 조정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총 1,200천 원을 과징금 부과액으로 결정한다.
Ⅵ. 결 론
54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8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55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1월 16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1. 피심인 일반 현황
1 「방송법」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강원도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DTV방송국 1개, UHD방송국 1개, DMB방송국 1개, FM방송국 1개를 운영하고 있다.
< 표1,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억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63" alt="1번째 이미지"></img>
2. 피심인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현황
가. 제작ㆍ편성
2 피심인은 '21년 1월 26일 부터 ’21년 9월 24일 까지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 를 95회 방송하였다.
3 피심인은 ’21년 4월 협찬사 ㈜인포벨와 협찬계약*을 체결하였고, ’22년 10월까지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외부 지적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9.25.) 등에 따라 ’21년 9월 24일 방송편성을 중단하였다.
* 양 사간 협찬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에 앞서 방송이 개시됨
< 표2, 피심인 보험방송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69" alt="4번째 이미지"></img>
4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 프로그램은 오비에스경인티브이㈜가 ㈜인포벨의 협찬을 받아 ’20년 10월부터 ’21년 9월까지 제작ㆍ방송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었다.
나. 방송 내용
5 진행자, 패널(보험전문가)이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구성되고, 패널로 참여한 보험전문가가 재무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사례자)의 보험 가입 현황을 소개한 후 가입 중인 보험의 문제점, 중복 여부 등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보험을 재설계(해지 및 가입)하여 보험 조정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 그림1, 주요방송 내용 화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71" alt="5번째 이미지"></img>
3. 조사 경위
6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상담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 8.12.부터 9.17.까지 실태 점검하고 2021. 12. 13.부터 2022. 6. 20. 까지 시청자 관련 정보의 부당한 제3자 제공행위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 EBS '머니톡’보고 상담했더니 개인정보 팔아 8만원”(미디어오늘, ’20.10.7)
재무상담 해 준다던 EBS '머니톡’ 시청자 정보 보험사 넘겨(정필모 의원, ’20.10.8)
Ⅱ. 사실조사 결과
1. 협찬계약 체결
7 피심인은 ’21년 4월 ㈜인포벨(대표 심범섭)과 보험상담 프로그램의 제작ㆍ방송과 관련한 '프로그램 협찬 계약’ 을 체결하였다.
8 협찬 계약서에 피심인은 협찬사 ㈜인포벨의 저작물인 보험 방송프로그램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에 피심인은 상담 신청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협찬사에 위탁하고, 협찬사는 전문가 상담을 위해 선정한 법인보험대리점<각주>1</각주>및 보험설계사(FA)<각주>2</각주>에게 시청자 개인정보(상담 DB)를 제공하며, 협찬사 또는 협찬사가 지정한 법인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가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 관련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피심인은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 프로그램을 편성ㆍ방송하고 ㈜인포벨로부터 분기당 원의 협찬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10 피심인은 협찬사 ㈜인포벨과 별도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은 없었으나, 협찬 계약의 '특약사항’ 에 시청자 상담 신청의 접수 관리를 ㈜인포벨에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시청자 상담신청 안내 및 상담전화 운영
가. 시청자 상담신청 안내
11 피심인은 프로그램 방송 도중 상단 왼쪽 및 중앙 하단 자막에 시청자들이 방송 내용과 같은 보험 상담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담전화’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진행자 발언을 통해서도 보험 상담을 안내하면서 권유하였다.
< 그림2, 상담신청 자막고지 화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73" alt="6번째 이미지"></img>
< 표3, 프로그램 진행자 안내내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75" alt="7번째 이미지"></img>
나. 상담 전화번호 등 운영
12 방송 상ㆍ하단 자막으로 안내된 무료상담 번호 '080-3100-119’는 피심인이 개설한 전화번호였으며, 피심인이 해당 전화번호를 상담접수업체인 '㈜세일코리아넷’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착신전환 함에 따라 시청자로부터 걸려온 상담 전화는 상담접수업체 소속 상담사가 응대하였다.
※ ㈜세일코리아넷은 고객 상담접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인포벨ㆍ㈜FM에셋 등 2개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맺고 상담접수 업무를 위탁수행하였음
3. 전화상담 시 시청자 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과정
13 시청자가 방송에서 안내된 무료상담 전화번호로 통화 시 즉시 상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연령, 거주지 등 상담자의 인적사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21.1.26.부터 '21. 9.24. 까지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 방송에서 안내된 상담전화를 통한 시청자 상담 과정 중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에 보험 상품이 안내될 수 있음에 대한 설명 없이 “전문가 상담목적” 으로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15 피심인의 착신전환으로 상담접수는 ㈜세일코리아넷 상담원이 수행했기에 시청자의 개인정보는 피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세일코리아넷이 수집ㆍ관리하였으며, 이후 ㈜세일코리아넷이 수집한 시청자 정보는 협찬사 ㈜인포벨과 방송에 출연한 보험전문가가 소속된 ㈜FM에셋에 제공되었다.
※ ㈜세일코리아넷은 자사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상담접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아이디)을 계약 상대방에게 부여함으로써 상담자 개인정보를 제공함
< 표4, 시청자 정보 수집 동의 관련 상담원 안내 대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77" alt="8번째 이미지"></img>
4. 시청자 상담정보 협찬사에 제공
16 법인보험대리점 ㈜FM에셋은 방송에서 안내된 상담전화를 통하여 수집된 시청자 정보를 상담자 거주지역 등을 참고하여 소속 보험설계사(FA)에게 제공하였고, 보험설계사가 상담 신청자에게 아웃바운드 콜을 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17 피심인은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 방송에서 안내된 상담전화를 통하여 협찬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에게 197건의 시청자 정보를 제공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18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Ⅵ.1에서 '방송서비스의 계약체결 및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Ⅵ.2에서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표5, 관련 법령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79"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81" alt="10번째 이미지"></img>
2.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제3자 제공
가. 시청자 관련 정보 및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되었는지 여부
20 방송법상 시청자는 방송프로그램을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받는 공중(公衆)으로서 개별계약에 의해 방송을 수신 받는 자도 시청자에 해당된다.
(방송법 제2조 제1호)
21 또한, 방송 자막 및 진행자가 언급한 “무료상담” 전화번호를 통하여 상담이 진행되므로 상담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청 이력이 있는 시청자이며 상담 시 수집되는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및 상담접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되는 '시청자 관련 정보’ 이다.
22 아울러, 방송 중 화면 자막으로 “무료상담”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이를 본 시청자가 전화를 하고, 전화 상담 과정에서 시청자 정보가 수집된다. 피심인은 방송 중ㆍ방송 후에 상담신청이 이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방송을 하고 이후 시청자 정보가 수집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상담이 방송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라 할 수 있다.
23 방송사업자에게는 시청자 권익보호의 공적책무가 부여되어 있는 바(방송법 제3조), 보호대상으로서 시청자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상담을 한 시청자의 정보는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제3자 제공 여부
24 피심인은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 방송기간 중 시청자가 방송에서 안내한 전화번호(피심인 개설)로 통화 시도 시 “㈜세일코리아넷”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착신전환 조치를 하여, 상담 접수는 전문상담기관 “㈜세일코리아넷”에서 처리하게 하고 접수된 내용에 대한 상담 응대는 방송에 출연한 보험전문가가 소속된 법인보험대리점 “㈜FM에셋” 보험설계사가 처리하도록 하였다.
25 피심인 자신이 상담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착신전환의 방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방송 자막에서는 '무료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방송 진행자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유인할 뿐 상담 주체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며 콜센터 상담원도 “G1방송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 상담접수 센터입니다“ 와 같이 방송사ㆍ프로그램명으로 안내하고 있어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상담과정이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적어도 방송사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상담센터로 오인하게 하였다.
26 또한 상담 접수 및 개인정보 동의 과정에서 '21.1.26. 부터 ’21.9.24. 까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상담과정에서 보험 상품이 안내될 수 있음에도 상담목적으로만 개인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는 등 올바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며, “㈜세일코리아넷”을 통하여 협찬사 및 법인보험대리점 ㈜FM에셋이 시청자 상담정보를 열람ㆍ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피심인의 착신전화에 따른 결과이므로 피심인이 시청자 정보를 제3자인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7 방송을 통한 상담 안내ㆍ유도, 착신전환으로 제3자의 시청자 정보 수집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시청자 정보가 보험 마케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시청자 정보를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방송 편성과 관련된 협찬금을 받았고 수 개월 동안 보험 방송을 지속하였다.
다 소결
28 방송이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된 것으로서, 그 핵심에 시청자 정보의 제공이 매개되어 있다.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시청자 정보를 정보주체인 시청자에게 정확한 설명ㆍ동의 없이 협찬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하고 보험방송 편성에 대한 협찬금을 수수한 피심인의 행위는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3조의5에 의한〔별표2의3.Ⅵ.1〕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
가. 영업활동 해당 여부
29 기업의 제품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입ㆍ판매 활동 등 순이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영업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송출과 관련된 거래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형태를 통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영업행위' 로 볼 수 있다.
30 아울러, 협찬이 방송광고와 함께 방송사의 주요 매출수단으로서 수입의 주축이 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수익 창출을 위해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영업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방송사가 협찬사 등과 협찬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 역시 방송사의 영업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31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방통위훈령 223호)’을 해석해 볼 때 협찬계약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제작ㆍ송출과 관련하여 협찬금을 지원받는 행위는 영업활동에 포함된다.
나. 시청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했는지 여부
32 피심인은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협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방송 종료 시 까지 일관되게 협찬사가 추천한 보험전문가 등을 방송에 출연시켰으며 보험방송 편성에 따라 협찬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착신전환으로 방송에서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정보를 ㈜세일코리아넷 시스템을 통해 협찬사가 지정한 법인보험대리점이 수집하게 하였다.
33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안내하면서 상담을 유인하고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전문가가 상담응대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 안내와 새로운 보험가입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볼 때 협찬사가 방송사에게 지급한 편성 협찬금은 협찬사와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영업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34 방송에서 시청자 참여 혹은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경우 방송사와 시청자 간에는 일반적인 기대 수준과 신뢰관계가 있으며 방송사가 그 수준을 벗어나 시청자 상담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방송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5 방송사는 시청자의 상담사례를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권익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하며(방송법 제3조), 시청자의 상담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한다.
36 방송사는 시청자의 상담사례를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권익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하며(방송법 제3조), 시청자의 상담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한다.
37 방송사가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서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보험대리점 등이 시청자의 상담정보를 수집하도록 조치하고 대가를 수수한다면 그 것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시청자 정보의 활용이며, 시청자가 상담과정 중 원하지 않는 보험상품 안내 및 가입권유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이라고 할 수 있다.
38 아울러, 실제 상담은 방송사가 아닌 “㈜세일코리아넷” 및 법인보험대리점 “㈜FM에셋” 이 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보험 상담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상담을 유도하는 행위는 상품판매방송 또는 일반 프로그램과 구별이 가능한 광고방송을 통해 방송해야 할 사항을 일반프로그램 내에서 우회적으로 연계하여 방송함으로써 방송법상 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의 경계를 교묘히 흐린 행위로 판단된다.
39 방송 제작, 송출 및 편성 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을 때는 협찬사명을 고지하는 정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수준에 그쳐야 마땅할 것이나 협찬사와 관련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청자 정보를 ㈜세일코리아넷을 통하여 협찬사 및 특정한 법인보험대리점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으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함으로써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ㆍ제작한 것은 시청자 권익 보호의무(제3조) 및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제4조) 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라. 소결
40 협찬사와 관련된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목적에 필요한 시청자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찬금을 제공받은 피심인의 행위는 방송사에 상담전화를 하면 방송을 통해 자신에게 유익한 보험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3조의5에 의한〔별표2의3.Ⅵ.2〕를 위반한 것이다.
Ⅳ. 시정조치 명령
1.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41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을 3일간 피심인 홈페이지 첫 화면(전체 화면의 6분의 1이상 크기)에 게시하고, 방송채널 하단 흘림자막으로 일 3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안 및 구체적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83" alt="11번째 이미지"></img>
2.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42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시청자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시청자 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나. 협찬주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3. 시정조치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43 피심인은 본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정조치 명령 이행결과 보고
4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Ⅴ.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근거 및 기준
45 방송법 제8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별표5〕및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2014-26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Ⅵ.1과 2를 위반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2. 과징금 관련 매출액 및 부과 상한액
46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21.1.26. 부터 ’21.9.24.까지로 협찬사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보험방송에 송출된 광고매출액을 합산하되, 위반행위 당시의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36호) 제63조의3 제1항 제1호(방송사업자 등이나 제3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금지행위를 마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에 따른 관련 매출액은 원이며 부과 상한액은 2,192천 원이다.
※ '21.12.9.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위반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대통령령 제30236호)에 따라 처분
< 표6, 피심인 보험방송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65" alt="2번째 이미지"></img>
3.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
47 방송법 제8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48 상담신청한 시청자 중 일부 시청자의 경우 기존 가입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과 국회 및 언론 지적에 따라 피심인이 '21년 9월말 방송을 중단한 점,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 중 상담을 한 시청자의 피해 가능성으로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 로 판단하고, 부과기준율을 1.2%로 결정하여 기준금액은 1,315천 원으로 한다.
<표7,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별표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367" alt="3번째 이미지"></img>
4. 필수적 조정
49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보험방송을 송출한 '21.1.26. 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한 ’21.9.24.까지로, 그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이므로 기준금액에서 20%를 가중한다.
50 위반행위 종료일인 '21.9.24.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5. 추가적 조정
51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중ㆍ감경이 가능하다.
52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추가적 가중사유에 해당사항 없으며, 피심인이 조사 착수 이전에 자진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를 감경한다.
6. 최종 과징금의 결정
53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1,315천 원에 필수적ㆍ추가적 조정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총 1,200천 원을 과징금 부과액으로 결정한다.
Ⅵ. 결 론
54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8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55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1월 16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