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 - 46 - 170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금 액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41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실태점검 결과
1. 점검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받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운영 여부 점검(’20.10월 ~ '21.12월)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14년 5월 9일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받아 ’15년 9월 1일에 GPS 단말기 등을 통해 법인택시 위치를 수집하여 차량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하였지만 방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18년 12월 31일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5월 18일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년 5월 30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휴ㆍ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8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계획을 정하여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휴ㆍ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운영하다 휴ㆍ폐업 승인 없이 사업을 중단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Ⅳ.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8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별표5]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기준 금액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421" alt="2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실태점검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점검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3. 최종 부과금액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8조를 위반한 피심인에 대해 3,6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9월 14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41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실태점검 결과
1. 점검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받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운영 여부 점검(’20.10월 ~ '21.12월)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14년 5월 9일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받아 ’15년 9월 1일에 GPS 단말기 등을 통해 법인택시 위치를 수집하여 차량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하였지만 방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18년 12월 31일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5월 18일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년 5월 30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휴ㆍ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8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계획을 정하여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휴ㆍ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운영하다 휴ㆍ폐업 승인 없이 사업을 중단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Ⅳ.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8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별표5]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기준 금액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421" alt="2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실태점검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점검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3. 최종 부과금액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8조를 위반한 피심인에 대해 3,6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9월 14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