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

제2022-66(서)-257호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1. 사실조사 현황

가. 조사배경

1.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된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22. 6. 28. ~ '22. 11. 30.)를 실시하였다.

나. 행위 사실

2. 국민신문고('21년 6월 이후) 등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심인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처분 규정

3.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3항에서는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ㆍ제5호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5. 또한,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6호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475" alt="1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6. 피심인이 통신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한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행위는 같은 법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7.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한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8. 피심인은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477" alt="2번째 이미지"></img>

4. 과태료 부과

9.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준금액

10.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47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11. 해당사항 없음

다. 최종 과태료

12.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별표 3] 위반행위 '차’에 해당하는 과태료 3,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13.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4.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2월 27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