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2111조사084
「방송법」금지행위를 위반한 ㈜딜라이브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3일간 피심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첫 화면(전체 화면의 6분의 1이상 크기)에 게시하고, 지역채널 하단 흘림자막으로 일 3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문안 및 구체적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용 상품계약 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상 위약금 조항 등을 개선할 것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조치 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1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용 상품계약 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상 위약금 조항 등을 개선할 것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조치 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1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반현황
1 피심인은「방송법」제9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을 관리ㆍ운영하고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피심인은 ’21년 10월 기준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한다) 운영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는 대,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자 대, 방송사업 매출액은 250,013백만원(’21.10월 기준)이다.
< 피심인의 가입자 및 매출액 등 현황(2021.10월 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691" alt="2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대수
※ 출처 : 사업자 제출 자료
3 피심인의 본사는 협력업체 등과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영업 활동을 총괄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자용 상품계약 관련 영업은 본사, 각 SO, 고객지원센터, 협력업체 등에서 하고 있다.
< 피심인의 위탁업무 범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13" alt="13번째 이미지"></img>
* ’21년 기준, 위탁계약 체결 고객지원센터는 총 3개이며, 나머지는 모두 직고용함
나. 피심인 방송서비스 이용계약 종류 및 약관
4 피심인의 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은 개별계약과 사업자용 상품계약이 있으며, 개별계약은 1대 또는 2대 이상의 TV에서 방송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서’ 체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하고 있고, 사업자용 상품계약은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를 통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각주>1</각주>에 따라 이용약관 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
5 조사대상 기간(’17.1.1.∼’21.10.31.) 중 피심인이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나. 행위사실
1) 계약 방법 및 해지 위약금(할인 반환금) 부과 규정 등
6 피심인은 개별계약과 사업자용 상품계약 2가지 계약방법으로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용 상품계약은 사업장 등에서 복수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는 피심인 본사에서 표준양식을 정하고 각 영업조직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사업자용 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17~’19년 까지는 최소 5대 이상에 대해 사업자용 상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SO에서 관리하였으나, ’20.1월 조직개편에 따라 Biz사업실이 신설되어 사업자용 상품기준을 10대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 관리
7 피심인은 이용자가 방송서비스 약정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계약 방법에 따라 해지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다르게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개별계약은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제12조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할인 반환금(할인받은 이용료 등)을 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이용약관 상 할인 반환금 산정방법은 'Σ(약정기간 할인금액 x 약정이용기간별 할인 반환금 부과율)’로 규정하고 있다.
< 피심인의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할인 반환금 규정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17" alt="15번째 이미지"></img>
8 사업자용 상품계약은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제7조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상 해지 위약금 산정방법은 '월 평균이용요금 x 계약기간 잔여개월 수’로 산정하고 있다.
<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해지 위약금 규정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19" alt="16번째 이미지"></img>
2)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 및 해지 절차
9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 및 해지절차를 확인한 결과,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의 경우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만 가능하며, 가입은 각 SO 및 고객지원센터 등 현장담당자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콜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문의가 접수되는 경우 현장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 절차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21" alt="17번째 이미지"></img>
10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의 경우도 현장담당자를 통해서만 해지상담 및 해지절차가 진행되며, 현장담당자가 개인 핸드폰 및 대면으로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상담을 진행하여 별도의 녹취록은 없었다.
11 현장담당자는 해지가 최종 결정되면 이용자의 해지사유<각주>2</각주>를 확인하여 KONA(고객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관리하고 있으며, 해지사유 중 타사전환, 타사, 타사비교혜택부족은 타사전환을 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절차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23" alt="18번째 이미지"></img>
3)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기준 및 청구 현황
12 피심인의 ’17년∼’21.10월까지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은 총 대( 건)로 조사되었으며, 모두 '월 평균이용요금 x 계약기간 잔여개월 수’의 위약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 피심인의 전체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자 총 대( 건, ’21.10월 말 기준) 모두 동일하게 위약금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마포케이블티브이의 경우 '월 평균이용요금 x 계약기간 잔여개월 수 x 50%’의 위약금 부과기준을 적용한 경우가 있었음
<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자 현황(’17~’21.10월) >
(단위 : 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25" alt="19번째 이미지"></img>
13 피심인이 ’17년∼’21.10월까지 해지 시 청구한 위약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건수는 총 1,487대(30건)이며, 청구한 해지 위약금은 총 86,642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 피심인의 연도별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 현황 >
(단위 : 천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27" alt="20번째 이미지"></img>
14 피심인의 ’17년∼’21.10월 동안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사유별 위약금을 확인한 결과, ▲타사전환 11건(257대), 17,524천 원, ▲폐업/건물철거 11건(490대), 30,968천 원, ▲불필요 6건(669대), 34,028천 원, ▲사용불편 및 계열간이사 2건(71대), 4,121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사유별 위약금 현황 (’17.1월~’21.10월)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29" alt="21번째 이미지"></img>
15 최대 위약금은 60개월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약 31개월 이용 후 해지한 사례로 위약금은 약정 잔여기간 약 29개월 이용요금인 19,198천 원을 청구하였다.
16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목적이 타사전환인 경우, 해지 위약금은 총 11건(257대), 17,524천 원이며, 최소 60천 원~최대 5,245천 원으로 확인하였다.
17 최소 위약금은 24개월 약정으로 계약 체결하고, 약 20개월 이용 후 해지한 사례로 위약금은 약정 잔여기간 약 4개월 이용요금인 60천 원을 청구하였고, 최대 위약금은 36개월 약정으로 계약 체결하고, 약 8개월 이용 후 해지한 사례로 위약금은 약정 잔여기간 약 28개월 이용요금인 5,245천 원을 청구하였다.
< SO별 타사전환 해지 위약금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693" alt="3번째 이미지"></img>
[참고] 유료방송사업자별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기준
18 유료방송시장 내 전체 사업자(18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기준을 확인한 결과, 위약금 부과기준은 총 3가지* 유형이 있었으며, SKB(IPTVㆍMSO), KT, KT스카이라이프 등 15개 사업자는 이용약관(할인 반환금)과 동일하게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해 해지 위약금을 산정하고, LGU , 서경방송 등 2개 사업자는 이용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나, 피심인의 경우 유일하게 이용하지 않은 계약기간 잔여 개월 수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 위약금 부과기준 유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695" alt="4번째 이미지"></img>
< 유료방송사업자별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기준 현황 >
(’21.12.10일 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697" alt="5번째 이미지"></img>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19 「방송법」제85조의2제1항제3호는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Ⅲ. 2. 가호는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699" alt="6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1) 이용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행위
20 피심인이 사업자용 상품계약 이용자에게 적용한 해지 위약금 부과기준은 유료방송시장의 통상적인 중도해지 위약금(이용기간 동 안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과 다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이용자에게 적용한 것이다.
※ 계약해지는 언제든 가능하고 해지 시 이용기간 동안 계약유지로 인해 받은 혜택을 반환하는 것이 기본이나, 장래 해지기간 동안의 미래수입 변상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21 피심인의 방식으로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을 3년 약정(6,600원, 10대)으로 산정할 경우 해지 위약금은 이용자의 납부금액 대비 최대 3,500%에서 최소 3%까지 청구될 수 있어 업계관행을 벗어난 과다한 위약금을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시 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용기간별 납부금액 및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01"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의 디지털 알뜰 보급형 상품(6,600원), 10대, 3년 약정 기준으로 산정한 예시이며, 이용약관의 약정 할인 등의 할인금액 적용
22 또한, 유료방송시장의 통상적인 사업자용 상품 해지 위약금 부과기준(이용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은 이용자가 납부한 금액의 17.6% 이하를 해지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피심인의 해지 위약금은 3,500% 이하(3년 약정 기간 기준으로 평균 317%로 약관의 18배 수준)로 이용자에게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 산정방법에 따른 위약금(예시) >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03" alt="8번째 이미지"></img>
* 월 평균 이용요금 x 계약기간 잔여 개월
** (대당 정상요금 - 대당 이용요금) x 대수 x 이용기간
*** Σ(약정기간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 할인 반환금 부과율)
※ 피심인의 디지털 알뜰 보급형 상품(6,600원), 10대, 3년 약정 기준으로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689" alt="1번째 이미지"></img>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유선방송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 요금 합계액의 10%를 공제하도록 규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05" alt="9번째 이미지"></img>
2)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방해 행위
23 피심인을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는 해지 위약금이 이용약관과 동일하거나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피심인은 사업자용 상품계약 이용자에게 이용하지 않은 잔여개월 수의 전체 이용요금을 위약금으로 과다하게 청구해 이용자가 위약금 부담으로 인해 약정기간 중 해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여 타 사업자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등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 따라서,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통해 자사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여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는「방송법」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Ⅲ. 2. 가호를 위반한 것이다.
4. 시정조치 명령
25 「방송법」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법」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Ⅲ. 2. 가호를 위반한 피심인의 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26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3일간 피심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첫 화면(전체 화면의 6분의 1이상 크기)에 게시하고, 지역채널 하단 흘림자막으로 일 3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문안 및 구체적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07" alt="10번째 이미지"></img>
나. 업무처리 절차 개선
27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업자용 상품계약 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상 위약금 조항 등을 개선할 것
다. 시정조치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28 피심인은 본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조치 명령 이행결과 보고
29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30 「방송법」제8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별표5〕및「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2014-26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법」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5 [별표2의3] Ⅲ. 2. 가호를 위반한 피심인의 행위에 관하여 과징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관련 매출액 및 부과 상한액
31 피심인의 전체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중에서 사업자용 상품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출하며, 위반일 당시 '과징금의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5]의 'Ⅲ. 1. 나. 1) 기준금액 산정’에 따라 이를 연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위반행위 관련 3년간 평균 매출액은 2,619,348천 원이며, 부과 상한액은 52,387천 원이다.
※ '21.12.9.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위반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대통령령 제30236호)에 따라 처분
< 사업자용 상품 관련 기본채널수신료 매출액 >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09" alt="11번째 이미지"></img>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
나. 기준금액 산정
32 기준금액은 「방송법」제8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3 피심인의 조사기간 중 위약금 부과 청구건수가 11건(257대, 약 1,750만 원)인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부과기준율을 0.6%로 결정하여 15,716천 원으로 한다.
<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별표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11" alt="12번째 이미지"></img>
<각주>3</각주>
다. 필수적 조정
34 「방송법 시행령」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9개<각주>4</각주>SO 중 우리케이블티브이 1개 SO가 중기위반(1년6개월)으로 해당사업자는 기준금액에서 30%를 가중하고, 나머지 8개 SO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35 위반행위 종료일인 ’21.7.27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 횟수에 의한 조정은 해당사항이 없다.
라. 추가적 조정
36 「방송법 시행령」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중ㆍ감경이 가능하다.
37 추가적 가중사유는 해당사항 없으며, 피심인이 조사 착수 후 자진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를 감경한다.
마. 최종 과징금의 결정
38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15,716천 원에 필수적ㆍ추가적 조정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총 13,000천 원(십만원 미만 절사)을 과징금 부과액으로 결정한다.
6. 결 론
39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방송법 제8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40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6월 29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가. 일반현황
1 피심인은「방송법」제9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을 관리ㆍ운영하고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피심인은 ’21년 10월 기준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한다) 운영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는 대,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자 대, 방송사업 매출액은 250,013백만원(’21.10월 기준)이다.
< 피심인의 가입자 및 매출액 등 현황(2021.10월 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691" alt="2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대수
※ 출처 : 사업자 제출 자료
3 피심인의 본사는 협력업체 등과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영업 활동을 총괄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자용 상품계약 관련 영업은 본사, 각 SO, 고객지원센터, 협력업체 등에서 하고 있다.
< 피심인의 위탁업무 범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13" alt="13번째 이미지"></img>
* ’21년 기준, 위탁계약 체결 고객지원센터는 총 3개이며, 나머지는 모두 직고용함
나. 피심인 방송서비스 이용계약 종류 및 약관
4 피심인의 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은 개별계약과 사업자용 상품계약이 있으며, 개별계약은 1대 또는 2대 이상의 TV에서 방송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서’ 체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하고 있고, 사업자용 상품계약은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를 통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각주>1</각주>에 따라 이용약관 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
5 조사대상 기간(’17.1.1.∼’21.10.31.) 중 피심인이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나. 행위사실
1) 계약 방법 및 해지 위약금(할인 반환금) 부과 규정 등
6 피심인은 개별계약과 사업자용 상품계약 2가지 계약방법으로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용 상품계약은 사업장 등에서 복수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는 피심인 본사에서 표준양식을 정하고 각 영업조직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사업자용 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17~’19년 까지는 최소 5대 이상에 대해 사업자용 상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SO에서 관리하였으나, ’20.1월 조직개편에 따라 Biz사업실이 신설되어 사업자용 상품기준을 10대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 관리
7 피심인은 이용자가 방송서비스 약정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계약 방법에 따라 해지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다르게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개별계약은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제12조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할인 반환금(할인받은 이용료 등)을 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이용약관 상 할인 반환금 산정방법은 'Σ(약정기간 할인금액 x 약정이용기간별 할인 반환금 부과율)’로 규정하고 있다.
< 피심인의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할인 반환금 규정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17" alt="15번째 이미지"></img>
8 사업자용 상품계약은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제7조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상 해지 위약금 산정방법은 '월 평균이용요금 x 계약기간 잔여개월 수’로 산정하고 있다.
<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해지 위약금 규정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19" alt="16번째 이미지"></img>
2)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 및 해지 절차
9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 및 해지절차를 확인한 결과,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의 경우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만 가능하며, 가입은 각 SO 및 고객지원센터 등 현장담당자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콜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문의가 접수되는 경우 현장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 절차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21" alt="17번째 이미지"></img>
10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의 경우도 현장담당자를 통해서만 해지상담 및 해지절차가 진행되며, 현장담당자가 개인 핸드폰 및 대면으로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상담을 진행하여 별도의 녹취록은 없었다.
11 현장담당자는 해지가 최종 결정되면 이용자의 해지사유<각주>2</각주>를 확인하여 KONA(고객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관리하고 있으며, 해지사유 중 타사전환, 타사, 타사비교혜택부족은 타사전환을 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절차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23" alt="18번째 이미지"></img>
3)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기준 및 청구 현황
12 피심인의 ’17년∼’21.10월까지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은 총 대( 건)로 조사되었으며, 모두 '월 평균이용요금 x 계약기간 잔여개월 수’의 위약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 피심인의 전체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자 총 대( 건, ’21.10월 말 기준) 모두 동일하게 위약금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마포케이블티브이의 경우 '월 평균이용요금 x 계약기간 잔여개월 수 x 50%’의 위약금 부과기준을 적용한 경우가 있었음
<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계약 가입자 현황(’17~’21.10월) >
(단위 : 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25" alt="19번째 이미지"></img>
13 피심인이 ’17년∼’21.10월까지 해지 시 청구한 위약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건수는 총 1,487대(30건)이며, 청구한 해지 위약금은 총 86,642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 피심인의 연도별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 현황 >
(단위 : 천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27" alt="20번째 이미지"></img>
14 피심인의 ’17년∼’21.10월 동안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사유별 위약금을 확인한 결과, ▲타사전환 11건(257대), 17,524천 원, ▲폐업/건물철거 11건(490대), 30,968천 원, ▲불필요 6건(669대), 34,028천 원, ▲사용불편 및 계열간이사 2건(71대), 4,121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 피심인의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사유별 위약금 현황 (’17.1월~’21.10월)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29" alt="21번째 이미지"></img>
15 최대 위약금은 60개월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약 31개월 이용 후 해지한 사례로 위약금은 약정 잔여기간 약 29개월 이용요금인 19,198천 원을 청구하였다.
16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목적이 타사전환인 경우, 해지 위약금은 총 11건(257대), 17,524천 원이며, 최소 60천 원~최대 5,245천 원으로 확인하였다.
17 최소 위약금은 24개월 약정으로 계약 체결하고, 약 20개월 이용 후 해지한 사례로 위약금은 약정 잔여기간 약 4개월 이용요금인 60천 원을 청구하였고, 최대 위약금은 36개월 약정으로 계약 체결하고, 약 8개월 이용 후 해지한 사례로 위약금은 약정 잔여기간 약 28개월 이용요금인 5,245천 원을 청구하였다.
< SO별 타사전환 해지 위약금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693" alt="3번째 이미지"></img>
[참고] 유료방송사업자별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기준
18 유료방송시장 내 전체 사업자(18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기준을 확인한 결과, 위약금 부과기준은 총 3가지* 유형이 있었으며, SKB(IPTVㆍMSO), KT, KT스카이라이프 등 15개 사업자는 이용약관(할인 반환금)과 동일하게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해 해지 위약금을 산정하고, LGU , 서경방송 등 2개 사업자는 이용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나, 피심인의 경우 유일하게 이용하지 않은 계약기간 잔여 개월 수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 위약금 부과기준 유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695" alt="4번째 이미지"></img>
< 유료방송사업자별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기준 현황 >
(’21.12.10일 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697" alt="5번째 이미지"></img>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19 「방송법」제85조의2제1항제3호는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Ⅲ. 2. 가호는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699" alt="6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1) 이용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행위
20 피심인이 사업자용 상품계약 이용자에게 적용한 해지 위약금 부과기준은 유료방송시장의 통상적인 중도해지 위약금(이용기간 동 안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과 다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이용자에게 적용한 것이다.
※ 계약해지는 언제든 가능하고 해지 시 이용기간 동안 계약유지로 인해 받은 혜택을 반환하는 것이 기본이나, 장래 해지기간 동안의 미래수입 변상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21 피심인의 방식으로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을 3년 약정(6,600원, 10대)으로 산정할 경우 해지 위약금은 이용자의 납부금액 대비 최대 3,500%에서 최소 3%까지 청구될 수 있어 업계관행을 벗어난 과다한 위약금을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시 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용기간별 납부금액 및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01"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의 디지털 알뜰 보급형 상품(6,600원), 10대, 3년 약정 기준으로 산정한 예시이며, 이용약관의 약정 할인 등의 할인금액 적용
22 또한, 유료방송시장의 통상적인 사업자용 상품 해지 위약금 부과기준(이용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은 이용자가 납부한 금액의 17.6% 이하를 해지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피심인의 해지 위약금은 3,500% 이하(3년 약정 기간 기준으로 평균 317%로 약관의 18배 수준)로 이용자에게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자용 상품계약 해지 위약금 산정방법에 따른 위약금(예시)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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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평균 이용요금 x 계약기간 잔여 개월
** (대당 정상요금 - 대당 이용요금) x 대수 x 이용기간
*** Σ(약정기간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 할인 반환금 부과율)
※ 피심인의 디지털 알뜰 보급형 상품(6,600원), 10대, 3년 약정 기준으로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689" alt="1번째 이미지"></img>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유선방송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 요금 합계액의 10%를 공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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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방해 행위
23 피심인을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는 해지 위약금이 이용약관과 동일하거나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피심인은 사업자용 상품계약 이용자에게 이용하지 않은 잔여개월 수의 전체 이용요금을 위약금으로 과다하게 청구해 이용자가 위약금 부담으로 인해 약정기간 중 해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여 타 사업자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등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 따라서,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통해 자사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여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는「방송법」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Ⅲ. 2. 가호를 위반한 것이다.
4. 시정조치 명령
25 「방송법」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법」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Ⅲ. 2. 가호를 위반한 피심인의 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26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3일간 피심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첫 화면(전체 화면의 6분의 1이상 크기)에 게시하고, 지역채널 하단 흘림자막으로 일 3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문안 및 구체적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07" alt="10번째 이미지"></img>
나. 업무처리 절차 개선
27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업자용 상품계약 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상 위약금 조항 등을 개선할 것
다. 시정조치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28 피심인은 본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조치 명령 이행결과 보고
29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30 「방송법」제8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별표5〕및「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2014-26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법」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5 [별표2의3] Ⅲ. 2. 가호를 위반한 피심인의 행위에 관하여 과징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관련 매출액 및 부과 상한액
31 피심인의 전체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중에서 사업자용 상품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출하며, 위반일 당시 '과징금의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5]의 'Ⅲ. 1. 나. 1) 기준금액 산정’에 따라 이를 연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위반행위 관련 3년간 평균 매출액은 2,619,348천 원이며, 부과 상한액은 52,387천 원이다.
※ '21.12.9.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위반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대통령령 제30236호)에 따라 처분
< 사업자용 상품 관련 기본채널수신료 매출액 >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09" alt="11번째 이미지"></img>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
나. 기준금액 산정
32 기준금액은 「방송법」제8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3 피심인의 조사기간 중 위약금 부과 청구건수가 11건(257대, 약 1,750만 원)인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부과기준율을 0.6%로 결정하여 15,716천 원으로 한다.
<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별표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711" alt="12번째 이미지"></img>
<각주>3</각주>
다. 필수적 조정
34 「방송법 시행령」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9개<각주>4</각주>SO 중 우리케이블티브이 1개 SO가 중기위반(1년6개월)으로 해당사업자는 기준금액에서 30%를 가중하고, 나머지 8개 SO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35 위반행위 종료일인 ’21.7.27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 횟수에 의한 조정은 해당사항이 없다.
라. 추가적 조정
36 「방송법 시행령」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중ㆍ감경이 가능하다.
37 추가적 가중사유는 해당사항 없으며, 피심인이 조사 착수 후 자진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를 감경한다.
마. 최종 과징금의 결정
38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15,716천 원에 필수적ㆍ추가적 조정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총 13,000천 원(십만원 미만 절사)을 과징금 부과액으로 결정한다.
6. 결 론
39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방송법 제8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40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6월 29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