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2112조사088
「방송법」금지행위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을 3일간 피심인 홈페이지 첫 화면(전체 화면의 6분의 1이상 크기)에 게시하고, 방송채널 하단 흘림자막으로 일 3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안 및 구체적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시청자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시청자 정보 보호방안을 마련 할 것
나. 협찬주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시청자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시청자 정보 보호방안을 마련 할 것
나. 협찬주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1. 피심인 일반 현황
1 「방송법」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필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가입자들에게 증권, 경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표1,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억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09" alt="1번째 이미지"></img>
2. 피심인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현황
가. 방송 개요
2 피심인은 '19년 1월 2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NEW보험 365' 프로그램을 559회 제작ㆍ방송하였다.
< 표2, 피심인 보험방송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1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방송 내용
3 진행자 외에 보험전문가가 출연하여 재무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사례자)의 보험 가입 현황을 소개한 후 가입 중인 보험의 문제점, 중복 여부 등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보험을 재설계(해지 및 가입)하여 보험 조정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1, 주요방송 내용 화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15" alt="4번째 이미지"></img>
3. 조사 경위
4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상담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 8.12.부터 9.17.까지 실태 점검하고 2021. 12. 13.부터 2022. 6. 20. 까지 시청자 관련 정보의 부당한 제3자 제공행위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 “EBS '머니톡’보고 상담했더니 개인정보팔아 8만원”(미디어오늘, ’20.10.7)
재무상담 해 준다던 EBS '머니톡’ 시청자 정보 보험사 넘겨(정필모 의원, ’20.10.8)
Ⅱ. 사실조사 결과
1. 제작협찬계약 체결
5 피심인은 “NEW보험365” 프로그램의 제작ㆍ방송과 관련하여 미디어인슈런스 등과 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계약을 그레이컴퍼니와는 프로그램 편성(제작, 송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 “NEW보험 365”프로그램의 방송기간은 '19.1.2~'21.9.30 이었으나 계약서 분실로 미디어인슈런스('19.1.2~'19.3.31), 케이엠아이('19.8.1.~’20.7.31), 그레이컴퍼니('21.8.1~’22.1.31) 와의 계약서 외는 확인이 어려움
6 협찬계약서상 피심인은 NEW보험365” 프로그램 본방 및 재방편성의 의무를, 협찬사는 제작과 관련한 비용 제공과 프로그램 취지에 부합하는 출연자 및 기업체를 섭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시청자 상담DB 확보와 같은 계약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7 계약 사항에는 없으나 피심인은 협찬사를 통하여 섭외 받은 법인보험대리점<각주>1</각주>소속의 보험전문가(보험설계사<각주>2</각주>)를 방송에 출연시켰으며, 보험 상담 의뢰자의 보험내역을 리모델링 하였다.
※ 방송에 출연한 보험전문가는 신한금융플러스, 글로벌금융판매 소속임
2. 시청자 상담신청 안내 및 상담전화 운영
가. 시청자 상담신청 안내
8 피심인은 프로그램 방송 도중 상단 왼쪽 및 하단 자막에 시청자들이 방송 내용과 같은 보험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보험 상담문의(무료)”, “무료 전화/무료 문자” 를 노출하고 진행자 발언을 통해서도 보험 상담을 안내하면서 유도하였다.
< 그림2, 상담신청 자막고지 화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17" alt="5번째 이미지"></img>
< 표3, 프로그램 진행자 안내 내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19" alt="6번째 이미지"></img>
나. 상담 전화번호 운영
9 방송 상ㆍ하단 자막으로 안내되던 무료상담 전화는 피심인이 개설한 전화번호였으며, 시청자 상담 접수 업무는 피심인의 착신전환으로 콜센터 상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일코리아넷 상담원이 응대하였다.
3. 전화상담 시 시청자 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과정
10 시청자가 방송에서 안내된 무료상담 전화번호로 통화 시 즉시 상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의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 상담자의 인적사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NEW보험 365” 방송에서 안내된 상담전화를 통한 시청자 상담 과정 중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를 ’전문가' 라고 모호하게 설명하였으며 시청자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도 신속한 상담설계라고만 안내할 뿐 보험상품 안내(또는 마케팅 활용)될 수 있음에 대한 설명 없이 동의과정을 진행 하였다.
< 표4, 상담전화 시 시청자 정보 수집 동의 관련 상담원 안내 대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21" alt="7번째 이미지"></img>
4. 시청자 상담정보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
12 피심인이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전화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콜 상담 전문기관인 “㈜세일코리아넷” 시스템을 통하여 방송에 출연한 보험전문가 소속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되었다.
※ 시청자 상담통화→착신전환→㈜세일코리아넷 상담원→시청자 정보 시스템 저장→법인보험대리점 열람
13 상담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글로벌금융판매” 등 법인보험대리점은 상담자 거주지역 등을 참고하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배정하여 상담자에게 아웃바운드 콜을 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14 피심인은 “NEW보험 365” 방송에서 안내된 상담전화를 통하여 방송에 출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159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15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6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Ⅵ.1에서 '방송서비스의 계약체결 및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Ⅵ.2에서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표5, 관련 법령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23" alt="8번째 이미지"></img>
2.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제3자 제공
가. 시청자 관련 정보 및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되었는지 여부
17 방송법상 시청자는 방송프로그램을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 받는 공중(公衆)으로서 개별계약에 의해 방송을 수신 받는 자도 시청자에 해당된다.
(방송법 제2조 제1호)
18 또한, 방송 자막 및 진행자가 언급한 “보험상담ㆍ문의(무료) 및 무료전화”’ 전화번호를 통하여 상담이 진행되므로 상담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청 이력이 있는 시청자이며 상담 시 수집되는 이름, 연락처, 나이, 거주 지역 및 상담접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되는 “시청자 관련 정보” 이다.
19 방송 중 화면 자막으로 “무료상담”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이를 본 시청자가 전화를 하고, 전화 상담 과정에서 시청자 정보가 수집된다. 피심인은 방송 중ㆍ방송 후에 상담신청이 이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방송을 하고 이후 시청자 정보가 수집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상담이 방송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라 할 수 있다.
20 방송사업자에게는 시청자 권익보호의 공적책무가 부여되어 있는 바(방송법 제3조), 보호대상으로서 시청자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상담을 한 시청자의 정보는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제3자 제공 여부
21 피심인은 “NEW보험365” 방송기간 중 시청자가 방송에서 안내된 상담전화번호(피심인 개설)로 통화 시도 시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세일코리아넷”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착신전환 조치를 하여 상담 접수는 전문상담기관 “㈜세일코리아넷”에서 처리하게 하고 접수된 내용에 대한 상담 응대는 방송에 출연한 보험전문가가 소속된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처리하도록 하였다.
22 피심인 자신이 상담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착신전환의 방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방송 자막에서는 “보험상담ㆍ문의(무료)”, “무료전화” 로 안내하고 방송 진행자도 “전화 무료구요 문자 무료입니다.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이 상담을 유인할 뿐 상담 주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며, 상담원도 “팍스경제TV 보험365 상담접수센터 ○○○입니다“ 와 같이 방송사ㆍ프로그램명으로 상담센터를 소개하고 있어 시청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오인하게 하였다.
23 또한, 상담 접수 및 개인정보 동의과정에서 상담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전문가” 로 모호하게 설명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로부터 보험상품이 안내될 수 있음을 누락되고,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설명이 없는 등 온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며, 법인보험대리점이 ㈜세일코리아넷을 통해 시청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피심인의 착신전환에 따른 결과이므로 피심인이 시청자 정보를 제3자인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 방송을 통한 상담 안내ㆍ유도, 착신전환으로 법인보험대리점의 시청자 정보 수집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시청자 정보가 보험 마케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시청자 정보를 법인보험대리점 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작ㆍ협찬비를 지원받았고 수십 개월 동안 보험 방송을 지속하였다.
다. 소결
25 방송이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된 것으로서, 그 핵심에 시청자 정보의 제공이 매개되어 있다.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시청자 정보를 정보주체인 시청자에게 정확한 설명ㆍ동의 없이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하고 제작ㆍ협찬비를 수수한 피심인의 행위는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3조의5에 의한〔별표2의3.Ⅵ.1〕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
가. 영업활동 해당 여부
26 기업의 제품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입ㆍ판매 활동 등 순이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영업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 제작, 송출과 관련된 거래행위는 수입을 목적으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형태를 통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영업행위' 로 볼 수 있다.
27 아울러, 협찬이 방송광고와 함께 방송사의 주요 매출수단으로서 수입의 주축이 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수익 창출을 위해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영업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방송사가 협찬사 등과 협찬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 역시 방송사의 영업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28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방통위훈령 223호)’을 해석해 볼 때 협찬계약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제작ㆍ송출과 관련하여 협찬금을 지원받는 행위는 영업활동에 포함된다.
나. 시청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했는지 여부
29 피심인은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협찬사(미디어인슈어런스, 케이엠아이, 그레이컴퍼니) 와 제작ㆍ협찬 및 편성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종료 시 까지 일관되게 협찬사가 추천한 보험전문가 등을 방송에 출연시켰으며 제작ㆍ협찬비를 지급받았다. 또한, 착신전환으로 방송에서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정보가 ㈜세일코리아넷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보험대리점이 수집하게 하였다.
30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안내하면서 상담을 유인하고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전문가가 상담응대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 안내와 새로운 보험가입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볼 때 협찬사가 방송사에게 지급한 협찬금은 협찬사와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영업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31 방송에서 시청자 참여 혹은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경우 방송사와 시청자 간에는 일반적인 기대 수준과 신뢰관계가 있으며 방송사가 그 수준을 벗어나 시청자 상담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방송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2 방송사는 시청자의 상담사례를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권익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하며(방송법 제3조), 시청자의 상담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 방송사가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서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보험대리점 등이 시청자의 상담정보를 수집하도록 조치하고 대가를 수수한다면 그 것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시청자 정보의 활용이며, 시청자가 상담과정 중 원하지 않는 보험상품 안내 및 가입권유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이라고 할 수 있다.
34 아울러, 실제 상담은 방송사가 아닌 “㈜세일코리아넷” 및 법인보험대리점이 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보험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상담을 유도하는 행위는 상품판매방송 또는 일반 프로그램과 구별이 가능한 광고방송을 통해 방송해야 할 사항을 일반 프로그램 내에서 우회적으로 연계하여 방송함으로써 방송법상 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의 경계를 교묘히 흐린 행위로 판단된다.
35 방송 제작, 송출 및 편성 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을 때는 협찬사명을 고지하는 정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수준에 그쳐야 마땅할 것이나 협찬주와 관련된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청자 정보를 ㈜세일코리아넷 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으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함으로써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ㆍ제작한 것은 시청자 권익 보호의무(제3조) 및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제4조) 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라. 소결
36 협찬사와 관련된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목적에 필요한 시청자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찬금을 제공받은 피심인의 행위는 방송사에 상담전화를 하면 방송을 통해 자신에게 유익한 보험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3조의5에 의한〔별표2의3.Ⅵ.2〕를 위반한 것이다.
Ⅳ. 시정조치 명령
1.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37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을 3일간 피심인 홈페이지 첫 화면(전체 화면의 6분의 1이상 크기)에 게시하고, 방송채널 하단 흘림자막으로 일 3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안 및 구체적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25" alt="9번째 이미지"></img>
2.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38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시청자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시청자 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나. 협찬주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3. 시정조치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39 피심인은 본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정조치 명령 이행결과 보고
40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Ⅴ.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근거 및 기준
41 방송법 제8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별표5〕및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2014-26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Ⅵ.1과 2를 위반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2. 과징금 관련 매출액 및 부과 상한액
42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19.1.2.부터 ’21.9.30.까지로 협찬사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보험방송에 송출된 광고매출액을 합산하되, 위반행위 당시의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36호) 제63조의3 제1항 제1호(방송사업자 등이나 제3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 :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금지행위를 마친 날의 직전 사업연도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에 따른 관련 매출액은 원이며 부과 상한액은 3,585천 원이다.
※ '21.12.9.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위반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대통령령 제30236호)에 따라 처분
< 표6, 피심인 보험방송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27" alt="10번째 이미지"></img>
3.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
43 방송법 제8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44 상담신청한 시청자 중 일부 시청자의 경우 기존 가입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과 국회 및 언론 지적에 따라 피심인이 '21년 9월말 방송을 중단한 점,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 중 상담을 한 시청자의 피해 가능성으로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 로 판단하고, 부과기준율을 1.2%로 결정하여 기준금액은 2,151천 원으로 한다.
<표7,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별표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11" alt="2번째 이미지"></img>
4. 필수적 조정
45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보험방송을 송출한 '19.1.2. 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한 ’21.9.30.까지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기준금액에서 50%를 가중한다.
46 위반행위 종료일인 '21.9.30.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5. 추가적 조정
47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중ㆍ감경이 가능하다.
48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추가적 가중사유에 해당사항 없으며, 피심인이 조사 착수 이전에 자진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를 감경한다.
6. 최종 과징금의 결정
49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2,151천 원에 필수적ㆍ추가적 조정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총 2,500천 원을 과징금 부과액으로 결정한다.
Ⅵ. 결 론
50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8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51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1월 16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1. 피심인 일반 현황
1 「방송법」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필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가입자들에게 증권, 경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표1,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억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09" alt="1번째 이미지"></img>
2. 피심인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현황
가. 방송 개요
2 피심인은 '19년 1월 2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NEW보험 365' 프로그램을 559회 제작ㆍ방송하였다.
< 표2, 피심인 보험방송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1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방송 내용
3 진행자 외에 보험전문가가 출연하여 재무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사례자)의 보험 가입 현황을 소개한 후 가입 중인 보험의 문제점, 중복 여부 등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보험을 재설계(해지 및 가입)하여 보험 조정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1, 주요방송 내용 화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15" alt="4번째 이미지"></img>
3. 조사 경위
4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상담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 8.12.부터 9.17.까지 실태 점검하고 2021. 12. 13.부터 2022. 6. 20. 까지 시청자 관련 정보의 부당한 제3자 제공행위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 “EBS '머니톡’보고 상담했더니 개인정보팔아 8만원”(미디어오늘, ’20.10.7)
재무상담 해 준다던 EBS '머니톡’ 시청자 정보 보험사 넘겨(정필모 의원, ’20.10.8)
Ⅱ. 사실조사 결과
1. 제작협찬계약 체결
5 피심인은 “NEW보험365” 프로그램의 제작ㆍ방송과 관련하여 미디어인슈런스 등과 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계약을 그레이컴퍼니와는 프로그램 편성(제작, 송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 “NEW보험 365”프로그램의 방송기간은 '19.1.2~'21.9.30 이었으나 계약서 분실로 미디어인슈런스('19.1.2~'19.3.31), 케이엠아이('19.8.1.~’20.7.31), 그레이컴퍼니('21.8.1~’22.1.31) 와의 계약서 외는 확인이 어려움
6 협찬계약서상 피심인은 NEW보험365” 프로그램 본방 및 재방편성의 의무를, 협찬사는 제작과 관련한 비용 제공과 프로그램 취지에 부합하는 출연자 및 기업체를 섭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시청자 상담DB 확보와 같은 계약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7 계약 사항에는 없으나 피심인은 협찬사를 통하여 섭외 받은 법인보험대리점<각주>1</각주>소속의 보험전문가(보험설계사<각주>2</각주>)를 방송에 출연시켰으며, 보험 상담 의뢰자의 보험내역을 리모델링 하였다.
※ 방송에 출연한 보험전문가는 신한금융플러스, 글로벌금융판매 소속임
2. 시청자 상담신청 안내 및 상담전화 운영
가. 시청자 상담신청 안내
8 피심인은 프로그램 방송 도중 상단 왼쪽 및 하단 자막에 시청자들이 방송 내용과 같은 보험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보험 상담문의(무료)”, “무료 전화/무료 문자” 를 노출하고 진행자 발언을 통해서도 보험 상담을 안내하면서 유도하였다.
< 그림2, 상담신청 자막고지 화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17" alt="5번째 이미지"></img>
< 표3, 프로그램 진행자 안내 내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19" alt="6번째 이미지"></img>
나. 상담 전화번호 운영
9 방송 상ㆍ하단 자막으로 안내되던 무료상담 전화는 피심인이 개설한 전화번호였으며, 시청자 상담 접수 업무는 피심인의 착신전환으로 콜센터 상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일코리아넷 상담원이 응대하였다.
3. 전화상담 시 시청자 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과정
10 시청자가 방송에서 안내된 무료상담 전화번호로 통화 시 즉시 상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의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 상담자의 인적사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NEW보험 365” 방송에서 안내된 상담전화를 통한 시청자 상담 과정 중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를 ’전문가' 라고 모호하게 설명하였으며 시청자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도 신속한 상담설계라고만 안내할 뿐 보험상품 안내(또는 마케팅 활용)될 수 있음에 대한 설명 없이 동의과정을 진행 하였다.
< 표4, 상담전화 시 시청자 정보 수집 동의 관련 상담원 안내 대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21" alt="7번째 이미지"></img>
4. 시청자 상담정보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
12 피심인이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전화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콜 상담 전문기관인 “㈜세일코리아넷” 시스템을 통하여 방송에 출연한 보험전문가 소속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되었다.
※ 시청자 상담통화→착신전환→㈜세일코리아넷 상담원→시청자 정보 시스템 저장→법인보험대리점 열람
13 상담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글로벌금융판매” 등 법인보험대리점은 상담자 거주지역 등을 참고하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배정하여 상담자에게 아웃바운드 콜을 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14 피심인은 “NEW보험 365” 방송에서 안내된 상담전화를 통하여 방송에 출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159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15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6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Ⅵ.1에서 '방송서비스의 계약체결 및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Ⅵ.2에서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표5, 관련 법령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23" alt="8번째 이미지"></img>
2.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제3자 제공
가. 시청자 관련 정보 및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되었는지 여부
17 방송법상 시청자는 방송프로그램을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 받는 공중(公衆)으로서 개별계약에 의해 방송을 수신 받는 자도 시청자에 해당된다.
(방송법 제2조 제1호)
18 또한, 방송 자막 및 진행자가 언급한 “보험상담ㆍ문의(무료) 및 무료전화”’ 전화번호를 통하여 상담이 진행되므로 상담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청 이력이 있는 시청자이며 상담 시 수집되는 이름, 연락처, 나이, 거주 지역 및 상담접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되는 “시청자 관련 정보” 이다.
19 방송 중 화면 자막으로 “무료상담”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이를 본 시청자가 전화를 하고, 전화 상담 과정에서 시청자 정보가 수집된다. 피심인은 방송 중ㆍ방송 후에 상담신청이 이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방송을 하고 이후 시청자 정보가 수집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상담이 방송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라 할 수 있다.
20 방송사업자에게는 시청자 권익보호의 공적책무가 부여되어 있는 바(방송법 제3조), 보호대상으로서 시청자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상담을 한 시청자의 정보는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제3자 제공 여부
21 피심인은 “NEW보험365” 방송기간 중 시청자가 방송에서 안내된 상담전화번호(피심인 개설)로 통화 시도 시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세일코리아넷”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착신전환 조치를 하여 상담 접수는 전문상담기관 “㈜세일코리아넷”에서 처리하게 하고 접수된 내용에 대한 상담 응대는 방송에 출연한 보험전문가가 소속된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처리하도록 하였다.
22 피심인 자신이 상담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착신전환의 방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방송 자막에서는 “보험상담ㆍ문의(무료)”, “무료전화” 로 안내하고 방송 진행자도 “전화 무료구요 문자 무료입니다.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이 상담을 유인할 뿐 상담 주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며, 상담원도 “팍스경제TV 보험365 상담접수센터 ○○○입니다“ 와 같이 방송사ㆍ프로그램명으로 상담센터를 소개하고 있어 시청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오인하게 하였다.
23 또한, 상담 접수 및 개인정보 동의과정에서 상담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전문가” 로 모호하게 설명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로부터 보험상품이 안내될 수 있음을 누락되고,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설명이 없는 등 온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며, 법인보험대리점이 ㈜세일코리아넷을 통해 시청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피심인의 착신전환에 따른 결과이므로 피심인이 시청자 정보를 제3자인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 방송을 통한 상담 안내ㆍ유도, 착신전환으로 법인보험대리점의 시청자 정보 수집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시청자 정보가 보험 마케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시청자 정보를 법인보험대리점 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작ㆍ협찬비를 지원받았고 수십 개월 동안 보험 방송을 지속하였다.
다. 소결
25 방송이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된 것으로서, 그 핵심에 시청자 정보의 제공이 매개되어 있다.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시청자 정보를 정보주체인 시청자에게 정확한 설명ㆍ동의 없이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하고 제작ㆍ협찬비를 수수한 피심인의 행위는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3조의5에 의한〔별표2의3.Ⅵ.1〕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
가. 영업활동 해당 여부
26 기업의 제품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입ㆍ판매 활동 등 순이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영업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 제작, 송출과 관련된 거래행위는 수입을 목적으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형태를 통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영업행위' 로 볼 수 있다.
27 아울러, 협찬이 방송광고와 함께 방송사의 주요 매출수단으로서 수입의 주축이 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수익 창출을 위해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영업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방송사가 협찬사 등과 협찬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 역시 방송사의 영업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28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방통위훈령 223호)’을 해석해 볼 때 협찬계약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제작ㆍ송출과 관련하여 협찬금을 지원받는 행위는 영업활동에 포함된다.
나. 시청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했는지 여부
29 피심인은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협찬사(미디어인슈어런스, 케이엠아이, 그레이컴퍼니) 와 제작ㆍ협찬 및 편성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종료 시 까지 일관되게 협찬사가 추천한 보험전문가 등을 방송에 출연시켰으며 제작ㆍ협찬비를 지급받았다. 또한, 착신전환으로 방송에서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정보가 ㈜세일코리아넷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보험대리점이 수집하게 하였다.
30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안내하면서 상담을 유인하고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전문가가 상담응대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 안내와 새로운 보험가입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볼 때 협찬사가 방송사에게 지급한 협찬금은 협찬사와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영업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31 방송에서 시청자 참여 혹은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경우 방송사와 시청자 간에는 일반적인 기대 수준과 신뢰관계가 있으며 방송사가 그 수준을 벗어나 시청자 상담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방송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2 방송사는 시청자의 상담사례를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권익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하며(방송법 제3조), 시청자의 상담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 방송사가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서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보험대리점 등이 시청자의 상담정보를 수집하도록 조치하고 대가를 수수한다면 그 것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시청자 정보의 활용이며, 시청자가 상담과정 중 원하지 않는 보험상품 안내 및 가입권유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이라고 할 수 있다.
34 아울러, 실제 상담은 방송사가 아닌 “㈜세일코리아넷” 및 법인보험대리점이 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보험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상담을 유도하는 행위는 상품판매방송 또는 일반 프로그램과 구별이 가능한 광고방송을 통해 방송해야 할 사항을 일반 프로그램 내에서 우회적으로 연계하여 방송함으로써 방송법상 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의 경계를 교묘히 흐린 행위로 판단된다.
35 방송 제작, 송출 및 편성 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을 때는 협찬사명을 고지하는 정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수준에 그쳐야 마땅할 것이나 협찬주와 관련된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청자 정보를 ㈜세일코리아넷 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으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함으로써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ㆍ제작한 것은 시청자 권익 보호의무(제3조) 및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제4조) 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라. 소결
36 협찬사와 관련된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목적에 필요한 시청자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찬금을 제공받은 피심인의 행위는 방송사에 상담전화를 하면 방송을 통해 자신에게 유익한 보험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3조의5에 의한〔별표2의3.Ⅵ.2〕를 위반한 것이다.
Ⅳ. 시정조치 명령
1.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37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을 3일간 피심인 홈페이지 첫 화면(전체 화면의 6분의 1이상 크기)에 게시하고, 방송채널 하단 흘림자막으로 일 3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안 및 구체적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25" alt="9번째 이미지"></img>
2.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38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시청자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시청자 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나. 협찬주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3. 시정조치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39 피심인은 본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정조치 명령 이행결과 보고
40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Ⅴ.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근거 및 기준
41 방송법 제8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별표5〕및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2014-26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Ⅵ.1과 2를 위반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2. 과징금 관련 매출액 및 부과 상한액
42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19.1.2.부터 ’21.9.30.까지로 협찬사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보험방송에 송출된 광고매출액을 합산하되, 위반행위 당시의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36호) 제63조의3 제1항 제1호(방송사업자 등이나 제3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 :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금지행위를 마친 날의 직전 사업연도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에 따른 관련 매출액은 원이며 부과 상한액은 3,585천 원이다.
※ '21.12.9.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위반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대통령령 제30236호)에 따라 처분
< 표6, 피심인 보험방송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27" alt="10번째 이미지"></img>
3.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
43 방송법 제8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44 상담신청한 시청자 중 일부 시청자의 경우 기존 가입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과 국회 및 언론 지적에 따라 피심인이 '21년 9월말 방송을 중단한 점,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 중 상담을 한 시청자의 피해 가능성으로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 로 판단하고, 부과기준율을 1.2%로 결정하여 기준금액은 2,151천 원으로 한다.
<표7,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별표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11" alt="2번째 이미지"></img>
4. 필수적 조정
45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보험방송을 송출한 '19.1.2. 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한 ’21.9.30.까지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기준금액에서 50%를 가중한다.
46 위반행위 종료일인 '21.9.30.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5. 추가적 조정
47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중ㆍ감경이 가능하다.
48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추가적 가중사유에 해당사항 없으며, 피심인이 조사 착수 이전에 자진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를 감경한다.
6. 최종 과징금의 결정
49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2,151천 원에 필수적ㆍ추가적 조정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총 2,500천 원을 과징금 부과액으로 결정한다.
Ⅵ. 결 론
50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8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51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1월 16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