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9 - 17 - 077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에 따라 이용자가 불법음란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음란정보 검색 제한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26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서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filekuki.com)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Ⅱ. 현장점검 결과

1. 점검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9~10월 전체 46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음란물 유통이 많은 15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8년 11~12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을 대상으로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해 현장점검(2018. 12. 7.)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사실

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피심인의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의 검색 제한을 위한 금칙어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게시판(성인게시판)에서 금칙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음란정보가 검색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87" alt="1번째 이미지"></img>

※성인게시판에 사업자 설정 금칙어(질사)가 적용되지 않아 불법음란물이 검색됨(붉은색)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1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제2호.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제3호.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제4호.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의 검색 제한을 위한 금칙어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게시판(성인게시판)에서 금칙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음란정보가 검색되도록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4989" alt="2번째 이미지"></img>

Ⅳ.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음란정보 검색 제한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시정명령) 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4월 17일

위 원 장 이 효 성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고 삼 석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