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9 - 05 - 01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등의 동의 철회 또는 개인정보의 열람 ㆍ 제공 ㆍ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11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121"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123"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125"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127"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129"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131"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133" alt="8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