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9-51-283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관한 건

주문

피심의인에게 각각의 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별 평가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권고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1. 피심의인 일반 현황

o 피심의인은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성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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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와 공동으로 판매하는 OTS 상품 가입자수 포함
※ 출처 : 사업자 제출 자료 참조(’18년말 기준)


2. 조사 고려사항

o PP에게 콘텐츠를 전용회선으로 받아 시청자에게 위성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위성중계기 및 업링크 시설 등의 사용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피심의인은 PP로부터 위성채널 사용료를 받았으나,

- 'PP-스카이라이프 상생협의체'에서 점진적으로 위성채널 사용료를 줄이는 것을 합의*('14.11.19.)함에 따라 동등한 조건의 프로그램 사용료 확인을 위해 위성채널 사용료를 제외한 순수 프로그램 사용료를 비교ㆍ분석함


3. 조사 방법

o 자사 계열 PP에 대한 과다 지급 여부는 피심의인과 타 사업자가 피심의인 계열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 비교 대상 채널에 대한 시청 가능 가구를 확인하여 과다 지급 여부에 대한 합리성을 검증하였다.

o 다른 PP에 대한 수익 제한 여부는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상파ㆍ종편ㆍCJ ENM 계열 PP 및 보도 PP를 제외한 일반 PP를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 일반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중에서 피심의인 계열 PP와 기타 일반(비 자사 계열) PP가 차지하는 비율을 타 사업자와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행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및 채널 평가 관련 자료, 피심의인 면담 등을 통하여 피심의인 계열 외 기타 일반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제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일반 PP의 수익 제한

o 피심의인은 자사 계열 3개 PP에게 MSO 평균보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약 3.3~4.2배 과다 지급하였다. <표1 참조>

- MSO 평균 대비 ’15년 3.5배(22.4억원), ’16년 3.3배(22.7억원), ’17년 3.7배(25.3억원), ’18년 4.2배(18.6억원) 과다 지급하였다.

< 표1 피심의인 계열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비교 >

(단위 : 백만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437" alt="2번째 이미지"></img>

※유료방송사별 송출하고 있는 피심의인 계열 PP가 상이하므로 공통으로 송출되고 있는 3개 PP(Sky Drama, Sky Sports, Sky Travel)에게 지급된 프로그램 사용료를 비교

o 자사 계열 3개 PP 외 기타 일반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은 MSO 평균 보다 6.86%~8.6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 표2 피심의인 계열 및 기타 일반 PP에게 지급된 비율 >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439" alt="3번째 이미지"></img>

※ 출처 : 사업자별 제출 자료

o 피심의인의 계열 PP 시청 가능 가구는 428만 가구로 MSO 평균 144만 가구 보다 284만 가구가 많고, 가입 가구는 436만 가구로 MSO 평균 253만 가구 보다 183만 가구 많음.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881억원으로 MSO 평균보다 373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7년 기준) <표3 참조>

< 표3 피심의인 계열 채널의 방송 커버리지 >

(단위 : 단말장치 / 백만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44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채널 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o '빌리어즈TV(채널명)’의 평가점수는 ’16년, ’17년 71점으로 동일하나 ’17년 프로그램 사용료는 ’16년 대비 20% 삭감하고, '18년은 점수가 53점으로 하락하였음에도 '17년 대비 205% 인상하는 등 피심의인이 채널 평가점수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자의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Ⅲ. 위법성 판단

o 피심의인은 계열 PP 3개(Sky Drama, Sky Sports, Sky Travel)에게 ’15년~’18년 MSO 평균보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18.6억원~25.3억원 과다 지급했으며, 계열 PP 3개 외 일반 PP에 대한 지급 비율이 MSO 평균보다 6.86%~8.6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피심의인 계열 PP의 시청가능 가구는 428만 가구로 MSO 평균 144만 가구보다 284만 가구가 많고('17년 기준), '15년~'18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액 규모가 MSO 평균보다 343억~373억원 많음을 고려하면,

- 자사 계열 PP에게 ’15년~’18년 18.6억원~25.3억원 많이 지급했고 일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MSO 평균보다 6.86%~8.65% 낮은 사유만으로 다른 PP사업자의 적정한 수익 배분을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별표2의3] Ⅱ.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Ⅳ. 시정권고

o 피심의인에게 각각의 채널사용사업자(PP)의 평가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권고한다.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고 삼 석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