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9-51-282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관한 건

주문

피심의인에게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법인)와 프로그램 공급 계약 시에도 각각의 개별 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평가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권고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1. 피심의인 일반 현황

o 피심의인은 방송법 제9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케이블TV, 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열 지역 SO를 합병하여 현재 1개 법인, 8개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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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업자 제출 자료 참조(’18년말 기준)


2. 조사 방법

o 자사 계열 PP에 대한 과다 지급 여부는 피심의인과 타 사업자가 피심의인 계열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 비교 대상 채널에 대한 시청 가능 가구를 확인하여 과다 지급 여부에 대한 합리성을 검증하였다.

o 다른 PP에 대한 수익 제한 여부는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상파ㆍ종편ㆍCJ ENM 계열 PP 및 보도 PP를 제외한 일반 PP를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 일반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중에서 피심의인 계열 PP와 기타 일반(비 자사 계열) PP가 차지하는 비율을 타 사업자와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행위

방송통신위원회는 ㈜현대에이치씨엔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및 채널 평가 관련 자료, 피심의인 면담 등을 통하여 피심의인 계열 외 기타 일반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제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일반 PP의 수익 제한

o 피심의인은 자사 계열 PP에게 MSO 평균의 82~90%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표1 참조>

< 표1 피심의인 계열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비교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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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피심의인이 자사 계열 외 기타 일반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은 MSO 평균 보다 2.72~3.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 표2 피심의인 계열 및 기타 일반 PP에게 지급된 비율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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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피심의인 계열 PP의 시청가능 가구는 MSO 평균의 74%, 지급된 프로그램 사용료는 MSO 평균의 85%로 나타났다(’17년 기준) <표3 참조>

< 표3 피심의인 계열 채널의 방송 커버리지 >

(단위 : 단말장치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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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사 계열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변동 폭 과다

o 자사 계열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감소 추세에 있음. 다만,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임의 배분하였다.

- 계열 PP 중 '드라마H(채널명)’, '헬스메디TV(채널명)’의 ’16년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각각 156%, 424% 인상하고, '채널칭(채널명)’, 'TRENDY(채널명)’는 각각 △38%, △44% 인하하여 지급하였다.
<표4 참조>

< 표4 피심의인 계열 PP 프로그램 사용료 변동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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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법성 판단

o 피심의인이 ’15년~’18년 자사 계열 외 일반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이 MSO 평균보다 2.72~3.35% 낮으나

- 프로그램 사용료는 유료방송사업자와 PP사업자의 협상력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되고 있으므로 일반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이 MSO 평균보다 2.72~3.35% 낮은 사유만으로 다른 PP사업자의 적정한 수익 배분을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별표2의3] Ⅱ.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Ⅳ. 시정권고

o 피심의인에게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법인)와 프로그램 공급 계약 시에도 각각의 개별 채널사용사업자(PP)의 평가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권고한다.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고 삼 석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