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809조사369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온라인 영업채널(홈페이지 및 온라인몰 등)에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온라인 영업채널(홈페이지 및 온라인몰 등)에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1. 조사 경위
가. 조사배경
o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 지시 등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유통망에서 불ㆍ편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사의 문제 제기 등으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8.9.10~11.30)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o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온라인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조사대상 기간 '18.4.1.~8.31.)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행위사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지원금')을 지급하였다.【붙임1 참조】
o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1월 3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937" alt="1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온라인 영업채널(홈페이지 및 온라인몰 등)에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939" alt="2번째 이미지"></img>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2.5㎝이상
5.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제4조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941" alt="3번째 이미지"></img>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ㆍ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다. 추가적 가중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500,000원)을 합산한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3월 20일
위 원 장 이 효 성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고 삼 석 (인)
가. 조사배경
o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 지시 등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유통망에서 불ㆍ편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사의 문제 제기 등으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8.9.10~11.30)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o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온라인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조사대상 기간 '18.4.1.~8.31.)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행위사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지원금')을 지급하였다.【붙임1 참조】
o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1월 3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937" alt="1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온라인 영업채널(홈페이지 및 온라인몰 등)에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939" alt="2번째 이미지"></img>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2.5㎝이상
5.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제4조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941" alt="3번째 이미지"></img>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ㆍ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다. 추가적 가중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500,000원)을 합산한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3월 20일
위 원 장 이 효 성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고 삼 석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