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
201809조사344
(주)케이티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련 유통점이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고가요금제를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2.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온라인 영업채널(온라인서식 포함)을 통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로 과도하게 차별적인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와 특정요금제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도록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 내지 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온라인 영업채널(SNS 등 폐쇄몰 포함)에서의 지속적인 법령 자율준수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85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온라인 영업채널(온라인서식 포함)을 통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로 과도하게 차별적인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와 특정요금제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도록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 내지 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온라인 영업채널(SNS 등 폐쇄몰 포함)에서의 지속적인 법령 자율준수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85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반현황
o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이동전화 전체 보유가입자 수는 ’18.11월말 기준 17,366천명이고, 매출액은 ’17년도 기준 71,037억원이다.
<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37" alt="1번째 이미지"></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알뜰폰(MVNO) 가입자 제외
나. 이동통신시장 현황
o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18.4.1.~8.31)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가입자 수는 7,982천명이고, 그 중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는 415천명(5.2%)이었다.
- 피심인의 조사대상 기간('18.4.1.~8.31) 중 이동통신 총 개통가입자 수는 2,383천명이고, 그 중 온라인 영업 가입자 수는 118천명(4.9%)이었다.
* 온라인영업이란 대리점 및 판매점이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몰과 네이버밴드, 알고사, 기업전용게시몰 등 온라인 폐쇄몰에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조건을 게시하고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상대로 신분확인, 가입신청, 개통 등의 가입절차를 온라인상(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영업형태
o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18.4.1.~8.31) 중 이동통신 3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에 대한 피심인의 순증ㆍ증감 가입자 수는 순증 2,672명이었다.
다. 조사경위
o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 지시 등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불ㆍ편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가 언론(7.4일자 전자신문)으로부터 제기되었다.
※ 전자신문(7.4일자) : ①SNS 등을 통한 온라인 약식판매 지시, ②기기변경에 마이너스(-) 장려금 제안 등 차별적 장려금 지시, ③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차별적 장려금 지시 등을 보도
o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채널에 대한 실태점검('18.7.10.~7.26)을 실시한 결과,
- 전용온라인과 법인온라인 영업채널에서 30만원을 초과한 평균 장려금 수준이 33만원~43만원에 이르고, 그 중 번호이동이 기기변경보다 4~17만원까지 높게 나타나는 등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정황이 나타났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14.12.4일 전체회의에서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 관계자 진술에 근거하여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이후부터 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의 기준선으로 권고해오고 있음
- 온라인 영업채널의 고가요금제 우대 장려금 정책에 따른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 가입비중이 60.9%~76.1%에 이르고, 일부 단말기 유통현장에서 고가요금제 부당 가입권유 사례들이 나타났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기간
o 이동통신 온라인 영업에 대한 ’18. 7월 언론 보도내용, 실태점검('18.7.10~7.26) 결과 및 조사 착수시기(9.1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18.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나. 조사대상
o 피심인의 '18.4.1.~8.31.까지 이동통신 온라인 영업부문(전용온라인ㆍ법인온라인) 가입자 117,586건 중 23,189건(총 가입자의 19.7%)을 조사하였다.
- 온라인 영업형태가 복잡ㆍ다양함(대리점 직접판매ㆍ위탁판매ㆍ2사 또는 3사 병행판매 등)으로 인해 판매형태, 판매지역, 유통점수 등을 안배한 샘플링을 하지 않고 가입실적이 높은 유통점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 조사대상 및 조사표본 현황 (단위 : 유통점수 개, 가입자 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45" alt="5번째 이미지"></img>
나. 행위사실
1)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o ’18.4~8월 중 피심인의 온라인 영업부문 17개 유통점에서 판매한 23,189건의 판매자료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 17개 유통점에서 14,879명(위반율 64.1%)의 가입자에게 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42,461원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이하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현황 (단위 : 개, 건,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47" alt="6번째 이미지"></img>
※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형태 : ①현금지급, ②포인트지급, ③사은품 지급, ④장려금 재원을 활용한 카드사 제휴할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카드사제휴할인 방식은 피심인과 유통점간 상호 보고ㆍ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확인
2)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o 피심인의 온라인 영업부문 관련으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 지급한 17개 유통점 14,879건 중 17개 유통점의 8,220건(전체 조사대상의 35.4%)이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①신규 305건에 326,474원 ②번호이동 3,987건에 353,657원, ③기기변경 3,928건에 135,458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법 시행령 제3조) :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 가입유형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49" alt="7번째 이미지"></img>
3)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o 피심인의 온라인 영업부문 관련으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17개 유통점 8,220건 중 16개 유통점의 4,119건(전체 조사대상의 17.7%)에서 가입유형간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는 장려금(가입유형별 335,550원~463,927원 : 가이드라인 30만원 초과) 지급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가입유형별 87,777원~373,653원)’ 지급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14.12.4일 전체회의에서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 관계자 진술에 근거하여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심인의 동의를 받아 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의 기준선으로 권고해오고 있음
<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현황 (단위 : 건,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51" alt="8번째 이미지"></img>
4) 고가요금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o 피심인 관련 2개 유통점의 1,186건에서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 판매에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 사용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고가요금제 부당한 개별계약 사례 현황 (단위 : 개, 건,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53" alt="9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 관련 유통점의 특정요금제 부당가입 판매사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55" alt="10번째 이미지"></img>
* 위 그림 왼쪽 수치(0.5, 1, 3)의 의미는 판매수당 지급을 위한 판매 인정 건수를 의미함
5) 특정요금제 부당한 권유조건 부과
o 피심인이 관련 2개 유통점에 장려금을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각각 144,568원 더 차별적(차별적 장려금, 요금제 변경제한, 변경시 환수 등 조건)으로 지급함으로써
- 관련 2개 유통점의 1,186건에서 특정 저가요금제 판매에 장려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가요금제를 3개월 이내 하향 변경하는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는 조건을 제안하는 등 부당하게 가입을 권유하는 조건을 부과한 사례가 나타났다.
< 고가요금제 부당가입 조건 현황 (단위 : 개, 건,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57" alt="11번째 이미지"></img>
* (유통점주의 진술) 고가요금제 부당가입 권유 이유에 대해 본사의 장려금 수준이 고가 및 저가요금제간 5만원 이상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부당가입 유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진술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o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은 ①유통점이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 ②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 ③유통점이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의 일정기간 의무사용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④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에 지시ㆍ강요ㆍ요구ㆍ유도하는 행위,
- ⑤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특정 요금제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조건을 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o 법 제15조 제2항은 관련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 근거 조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59" alt="12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o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조사 표본대상 17개 유통점은 피심인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해당하고, 이들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 해당 위반행위가 모든 조사 표본대상 유통점에서 상당한 비율(64.1%)로 확인된 바 있으며, 그 외 피심인이 제출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피심인이 유통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
o (지원금의 차별 지급) 피심인의 관련 17개 유통점이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 해당 위반행위가 본 건 모든 조사 표본대상 유통점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그 외 피심인이 제출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피심인이 유통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
o (고가요금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피심인 관련 2개 유통점이 고가요금제 판매에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한 행위는 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 위반 유통점들이 피심인의 전속대리점이거나 관련 판매점이고 부당 판매행위가 5개월 이상 지속된 바 있으며, 그 외 피심인이 제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심인이 유통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
o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피심인의 관련 16개 유통점에서 각각 가입유형별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이 특정된 사례 중에서 피심인이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가이드라인 30만원 초과) 하겠다고 지시한 4,119건은 피심인이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도한 행위로써 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o (고가요금제 부당한 권유 조건 부과) 피심인이 일부 유통점의 고가요금제를 유치한 조건에 14.4만원의 장려금을 더 차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2개 유통점에서 저가요금제 판매 제한, 고가요금제 하향 변경시 장려금을 환수하는 등 부당 조건을 제안토록 한 것은 특정요금제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는 조건을 정한 행위로써 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 후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유통점이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고가요금제를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또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온라인 영업채널(온라인서식 포함)을 통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로 과도하게 차별적인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와 특정요금제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토록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 시정조치 명령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39" alt="2번째 이미지"></img>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2.5㎝이상
다.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 판단
피심인이 동일한 위법행위를 4회 반복한 점을 볼 때,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신규모집금지 적용 요건에 해당되나,
신규모집금지를 부과할 경우, 4월 중순 이후 5G 단말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초기 5G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국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영세한 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피심인의 의견이 있는 등 이동통신 시장여건, 유통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 조치는 명하지 않기로 한다.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행위 : ⅰ)외국인영업 제재('17.3.21), ⅱ)도매 및 온라인영업 제재('18.1.24), ⅲ)대형유통점 영업 제재('18.1.24)
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 내지 “나”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온라인 영업채널(SNS 등 폐쇄몰 포함)에서의 지속적인 법령 자율준수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와 피심인 관련 유통점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의해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1) 과징금 부과 상한액
법 제15조(과징금)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피심인이 법 제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한 행위 및 관련 유통점이 법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위반행위 A”)에 대한 것과 법 제9조제3항 후단을 위반한 행위 및 관련 유통점이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위반행위 B”)에 대하여 별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여 병과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의 위반행위 A와 위반행위 B는 각각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1호 라목),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각각 1,000,000천원으로 합계 2,000,000천원이다.
2)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의 위반행위 A와 위반행위 B는 법 제15조(과징금) 제1항ㆍ제2항 및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및 관련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각각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각각 기준금액(8억원 이하)을 산정하도록 하되,
위반행위 A에 대해서는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위반율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 570,000천원의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위반행위 B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위반 유통점수 등)를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한 100,000천원의 기준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2】 :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41" alt="3번째 이미지"></img>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 중대성 정도 판단시 고려사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4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필수적 가중
관련 법령 및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을 산정한 때에는 위반기간(2개월 초과 6개월 미만)에 따른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의 4회 횟수부터 기준금액의 20%씩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위반행위 A 및 위반행위 B에 대해 5개월의 위반기간에 해당하여 각각 기준금액의 10%씩을 가중하고, 또한 위반행위 A에 대해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의 4회에 해당함에 따른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여, 두 위반행위에 따른 피심인의 필수적 가중을 거친 과징금은 851,000천원이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판단
추가적 가중ㆍ감경은 관련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조사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0% 범위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은 현장조사 기간 중인 ’18.9.~11월 기간 중 시장과열을 이유로 이동통신 3사가 자율 시행하는 주간 집중모니터링 대상에 3회에 걸쳐 지정되는 등 추가적 가중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으나,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시장이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에 불과하여 모니터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심인 및 다른 피심인(엘지유플러스)의 제출의견을 합리적인 의견으로 수용하여 추가적 가중 사유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라. 과징금의 결정
이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851,000천원(십만원 이하 절사)이다.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위 원 장 이 효 성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고 삼 석 (인)
가. 일반현황
o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이동전화 전체 보유가입자 수는 ’18.11월말 기준 17,366천명이고, 매출액은 ’17년도 기준 71,037억원이다.
<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37" alt="1번째 이미지"></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알뜰폰(MVNO) 가입자 제외
나. 이동통신시장 현황
o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18.4.1.~8.31)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가입자 수는 7,982천명이고, 그 중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는 415천명(5.2%)이었다.
- 피심인의 조사대상 기간('18.4.1.~8.31) 중 이동통신 총 개통가입자 수는 2,383천명이고, 그 중 온라인 영업 가입자 수는 118천명(4.9%)이었다.
* 온라인영업이란 대리점 및 판매점이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몰과 네이버밴드, 알고사, 기업전용게시몰 등 온라인 폐쇄몰에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조건을 게시하고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상대로 신분확인, 가입신청, 개통 등의 가입절차를 온라인상(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영업형태
o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18.4.1.~8.31) 중 이동통신 3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에 대한 피심인의 순증ㆍ증감 가입자 수는 순증 2,672명이었다.
다. 조사경위
o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 지시 등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불ㆍ편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가 언론(7.4일자 전자신문)으로부터 제기되었다.
※ 전자신문(7.4일자) : ①SNS 등을 통한 온라인 약식판매 지시, ②기기변경에 마이너스(-) 장려금 제안 등 차별적 장려금 지시, ③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차별적 장려금 지시 등을 보도
o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채널에 대한 실태점검('18.7.10.~7.26)을 실시한 결과,
- 전용온라인과 법인온라인 영업채널에서 30만원을 초과한 평균 장려금 수준이 33만원~43만원에 이르고, 그 중 번호이동이 기기변경보다 4~17만원까지 높게 나타나는 등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정황이 나타났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14.12.4일 전체회의에서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 관계자 진술에 근거하여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이후부터 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의 기준선으로 권고해오고 있음
- 온라인 영업채널의 고가요금제 우대 장려금 정책에 따른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 가입비중이 60.9%~76.1%에 이르고, 일부 단말기 유통현장에서 고가요금제 부당 가입권유 사례들이 나타났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기간
o 이동통신 온라인 영업에 대한 ’18. 7월 언론 보도내용, 실태점검('18.7.10~7.26) 결과 및 조사 착수시기(9.1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18.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나. 조사대상
o 피심인의 '18.4.1.~8.31.까지 이동통신 온라인 영업부문(전용온라인ㆍ법인온라인) 가입자 117,586건 중 23,189건(총 가입자의 19.7%)을 조사하였다.
- 온라인 영업형태가 복잡ㆍ다양함(대리점 직접판매ㆍ위탁판매ㆍ2사 또는 3사 병행판매 등)으로 인해 판매형태, 판매지역, 유통점수 등을 안배한 샘플링을 하지 않고 가입실적이 높은 유통점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 조사대상 및 조사표본 현황 (단위 : 유통점수 개, 가입자 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45" alt="5번째 이미지"></img>
나. 행위사실
1)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o ’18.4~8월 중 피심인의 온라인 영업부문 17개 유통점에서 판매한 23,189건의 판매자료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 17개 유통점에서 14,879명(위반율 64.1%)의 가입자에게 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42,461원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이하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현황 (단위 : 개, 건,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47" alt="6번째 이미지"></img>
※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형태 : ①현금지급, ②포인트지급, ③사은품 지급, ④장려금 재원을 활용한 카드사 제휴할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카드사제휴할인 방식은 피심인과 유통점간 상호 보고ㆍ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확인
2)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o 피심인의 온라인 영업부문 관련으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 지급한 17개 유통점 14,879건 중 17개 유통점의 8,220건(전체 조사대상의 35.4%)이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①신규 305건에 326,474원 ②번호이동 3,987건에 353,657원, ③기기변경 3,928건에 135,458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법 시행령 제3조) :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 가입유형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49" alt="7번째 이미지"></img>
3)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o 피심인의 온라인 영업부문 관련으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17개 유통점 8,220건 중 16개 유통점의 4,119건(전체 조사대상의 17.7%)에서 가입유형간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는 장려금(가입유형별 335,550원~463,927원 : 가이드라인 30만원 초과) 지급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가입유형별 87,777원~373,653원)’ 지급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14.12.4일 전체회의에서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 관계자 진술에 근거하여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심인의 동의를 받아 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의 기준선으로 권고해오고 있음
<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현황 (단위 : 건,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51" alt="8번째 이미지"></img>
4) 고가요금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o 피심인 관련 2개 유통점의 1,186건에서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 판매에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 사용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고가요금제 부당한 개별계약 사례 현황 (단위 : 개, 건,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53" alt="9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 관련 유통점의 특정요금제 부당가입 판매사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55" alt="10번째 이미지"></img>
* 위 그림 왼쪽 수치(0.5, 1, 3)의 의미는 판매수당 지급을 위한 판매 인정 건수를 의미함
5) 특정요금제 부당한 권유조건 부과
o 피심인이 관련 2개 유통점에 장려금을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각각 144,568원 더 차별적(차별적 장려금, 요금제 변경제한, 변경시 환수 등 조건)으로 지급함으로써
- 관련 2개 유통점의 1,186건에서 특정 저가요금제 판매에 장려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가요금제를 3개월 이내 하향 변경하는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는 조건을 제안하는 등 부당하게 가입을 권유하는 조건을 부과한 사례가 나타났다.
< 고가요금제 부당가입 조건 현황 (단위 : 개, 건,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57" alt="11번째 이미지"></img>
* (유통점주의 진술) 고가요금제 부당가입 권유 이유에 대해 본사의 장려금 수준이 고가 및 저가요금제간 5만원 이상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부당가입 유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진술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o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은 ①유통점이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 ②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 ③유통점이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의 일정기간 의무사용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④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에 지시ㆍ강요ㆍ요구ㆍ유도하는 행위,
- ⑤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특정 요금제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조건을 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o 법 제15조 제2항은 관련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 근거 조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59" alt="12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o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조사 표본대상 17개 유통점은 피심인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해당하고, 이들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 해당 위반행위가 모든 조사 표본대상 유통점에서 상당한 비율(64.1%)로 확인된 바 있으며, 그 외 피심인이 제출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피심인이 유통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
o (지원금의 차별 지급) 피심인의 관련 17개 유통점이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 해당 위반행위가 본 건 모든 조사 표본대상 유통점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그 외 피심인이 제출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피심인이 유통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
o (고가요금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피심인 관련 2개 유통점이 고가요금제 판매에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한 행위는 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 위반 유통점들이 피심인의 전속대리점이거나 관련 판매점이고 부당 판매행위가 5개월 이상 지속된 바 있으며, 그 외 피심인이 제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심인이 유통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
o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피심인의 관련 16개 유통점에서 각각 가입유형별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이 특정된 사례 중에서 피심인이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가이드라인 30만원 초과) 하겠다고 지시한 4,119건은 피심인이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도한 행위로써 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o (고가요금제 부당한 권유 조건 부과) 피심인이 일부 유통점의 고가요금제를 유치한 조건에 14.4만원의 장려금을 더 차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2개 유통점에서 저가요금제 판매 제한, 고가요금제 하향 변경시 장려금을 환수하는 등 부당 조건을 제안토록 한 것은 특정요금제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는 조건을 정한 행위로써 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 후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유통점이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고가요금제를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또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온라인 영업채널(온라인서식 포함)을 통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로 과도하게 차별적인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와 특정요금제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토록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 시정조치 명령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39" alt="2번째 이미지"></img>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2.5㎝이상
다.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 판단
피심인이 동일한 위법행위를 4회 반복한 점을 볼 때,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신규모집금지 적용 요건에 해당되나,
신규모집금지를 부과할 경우, 4월 중순 이후 5G 단말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초기 5G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국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영세한 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피심인의 의견이 있는 등 이동통신 시장여건, 유통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 조치는 명하지 않기로 한다.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행위 : ⅰ)외국인영업 제재('17.3.21), ⅱ)도매 및 온라인영업 제재('18.1.24), ⅲ)대형유통점 영업 제재('18.1.24)
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 내지 “나”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온라인 영업채널(SNS 등 폐쇄몰 포함)에서의 지속적인 법령 자율준수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와 피심인 관련 유통점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의해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1) 과징금 부과 상한액
법 제15조(과징금)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피심인이 법 제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한 행위 및 관련 유통점이 법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위반행위 A”)에 대한 것과 법 제9조제3항 후단을 위반한 행위 및 관련 유통점이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위반행위 B”)에 대하여 별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여 병과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의 위반행위 A와 위반행위 B는 각각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1호 라목),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각각 1,000,000천원으로 합계 2,000,000천원이다.
2)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의 위반행위 A와 위반행위 B는 법 제15조(과징금) 제1항ㆍ제2항 및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및 관련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각각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각각 기준금액(8억원 이하)을 산정하도록 하되,
위반행위 A에 대해서는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위반율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 570,000천원의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위반행위 B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위반 유통점수 등)를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한 100,000천원의 기준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2】 :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41" alt="3번째 이미지"></img>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 중대성 정도 판단시 고려사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14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필수적 가중
관련 법령 및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을 산정한 때에는 위반기간(2개월 초과 6개월 미만)에 따른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의 4회 횟수부터 기준금액의 20%씩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위반행위 A 및 위반행위 B에 대해 5개월의 위반기간에 해당하여 각각 기준금액의 10%씩을 가중하고, 또한 위반행위 A에 대해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의 4회에 해당함에 따른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여, 두 위반행위에 따른 피심인의 필수적 가중을 거친 과징금은 851,000천원이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판단
추가적 가중ㆍ감경은 관련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조사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0% 범위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은 현장조사 기간 중인 ’18.9.~11월 기간 중 시장과열을 이유로 이동통신 3사가 자율 시행하는 주간 집중모니터링 대상에 3회에 걸쳐 지정되는 등 추가적 가중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으나,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시장이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에 불과하여 모니터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심인 및 다른 피심인(엘지유플러스)의 제출의견을 합리적인 의견으로 수용하여 추가적 가중 사유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라. 과징금의 결정
이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851,000천원(십만원 이하 절사)이다.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위 원 장 이 효 성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고 삼 석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