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809조사372~373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들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및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고가요금제에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들의 온라인 영업채널(홈페이지 및 온라인몰 등)에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각 게시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 액 : 2,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1. 조사 경위

가. 조사배경

o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 지시 등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유통망에서 불ㆍ편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사의 문제 제기 등으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8.9.10~11.30)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o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온라인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조사대상 기간 '18.4.1.~8.31.)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행위사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들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지원금')을 지급하였다.

- 또한, 피심인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고가요금제 판매에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붙임1 참조】

o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1월 3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각 부여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제4조제5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303" alt="1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들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특정요금제에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각 인정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들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및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고가요금제에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한 행위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들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들의 온라인 영업채널(홈페이지 및 온라인몰 등)에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각 게시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305" alt="2번째 이미지"></img>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2.5㎝이상

5. 과태료 부과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위반행위 A”)에 대한 것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위반행위 B”)에 대하여 별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단말기유통법 제22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준금액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 A, B가 각각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각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307" alt="3번째 이미지"></img>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ㆍ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위반행위 A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100만원을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추가적 가중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과다지원금 및 개별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각각 가중한다.

또한, 사실조사시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위반행위 A 대해서는 기준 금액 1,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500,000원) 및 30%를 감경한 금액(-300,000원)을 합산한 1,200,000원을 적용, 위반행위 B 대해서는 기준 금액 1,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500,000원) 및 30%를 감경한 금액(-300,000원)을 합산한 1,200,000원을 적용하여, 각각 건의 금액을 합산한 최종 2,4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결론

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3월 20일


위 원 장 이 효 성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고 삼 석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