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
201904조사053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단말기 예약가입 기간 동안 지원금을 예고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의 의미는 있지만 지원금 공시로 오인되거나 예고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심인은 개통이 시작되는 공시적용 당일 00시부터 전산개시 이전(08:00)까지 지원금을 공시하고, 예약가입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지원금 공시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선에 대한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1. 행위사실
피심인은 '19.4.3. 갤럭시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후, ’19.4.5. 동단말기 지원금을 변경 공시한 사실이 있음
< 피심인 공시지원금 변경 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407" alt="1번째 이미지"></img>
2. 관련법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o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3항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40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o 피심인이 '19.4.3.에 공시한 갤럭시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19.4.5.에 변경 공시한 것은,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 이상 변경없이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것임
3. 시정명령
단말기 예약가입 기간 동안 지원금을 예고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의 의미는 있지만 지원금 공시로 오인되거나 예고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심인은 개통이 시작되는 공시적용 당일 00시부터 전산개시 이전(08:00)까지 지원금을 공시하고, 예약가입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지원금 공시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선에 대한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41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추가적 가중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반행위의 동기를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3항을 1회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1,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500,000원)을 합산하여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7월 9일
위 원 장 이 효 성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고 삼 석 (인)
피심인은 '19.4.3. 갤럭시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후, ’19.4.5. 동단말기 지원금을 변경 공시한 사실이 있음
< 피심인 공시지원금 변경 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407" alt="1번째 이미지"></img>
2. 관련법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o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3항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40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o 피심인이 '19.4.3.에 공시한 갤럭시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19.4.5.에 변경 공시한 것은,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 이상 변경없이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것임
3. 시정명령
단말기 예약가입 기간 동안 지원금을 예고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의 의미는 있지만 지원금 공시로 오인되거나 예고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심인은 개통이 시작되는 공시적용 당일 00시부터 전산개시 이전(08:00)까지 지원금을 공시하고, 예약가입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지원금 공시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선에 대한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641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추가적 가중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반행위의 동기를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3항을 1회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1,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500,000원)을 합산하여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7월 9일
위 원 장 이 효 성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고 삼 석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