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106조사019

SK텔레콤(주)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ㆍ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i) 계약서에 단말기 출고가ㆍ판매가ㆍ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ii) 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 출고가ㆍ판매가ㆍ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iii)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ㆍ판매가ㆍ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시 주 또는 월 단위로 제출하고, (iv) 계약서에 기재되거나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ㆍ판매가ㆍ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검증하고, 허위 입력시 관련 직원 및 유통망을 제재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v) 단말기 보조금 지급유형 중 가입비ㆍ할부보증보험료 면제, 현금지급 및 위약금 대납 등에 대하여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6,86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5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81" alt="1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03" alt="2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23" alt="3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25" alt="3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27" alt="3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29" alt="3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31" alt="3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33" alt="3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61"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63"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65"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67"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69"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71"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73"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75"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77" alt="1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79" alt="1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83" alt="1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85" alt="1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87" alt="1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89" alt="1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91" alt="1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93" alt="1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95" alt="1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97" alt="2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099" alt="2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01" alt="2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05" alt="2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07" alt="2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09" alt="2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11" alt="2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13" alt="2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15" alt="2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17" alt="3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19" alt="3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121" alt="3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