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005조사009
(주)케이티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0.5월부터 피심인이 실시한 '정액요금제 계속사용여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당시 가입의사 확인을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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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산자료에 유선전화 가입자 본인 이외에 제3자가 정액요금제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중, ’10.5월부터 피심인이 실시한 '정액요금제 계속사용여부 확인절차’에서 정액요금제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아 해지하고 전화요금을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납부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방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8719" alt="25번째 이미지"></img>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 등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었던 적이 있는 정액요금제 이용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10,40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6.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용약관 변경, 업무 처리절차 개선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피심인은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정액요금제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의 의사와 달리 가입되었다고 추후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환불할 것을 권고한다.
9. 피심인은 전산자료가 파기되어 없는 경우 발생한 이용자 피해에 상응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시행 등의 사회적ㆍ도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0.5월부터 피심인이 실시한 '정액요금제 계속사용여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당시 가입의사 확인을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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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산자료에 유선전화 가입자 본인 이외에 제3자가 정액요금제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중, ’10.5월부터 피심인이 실시한 '정액요금제 계속사용여부 확인절차’에서 정액요금제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아 해지하고 전화요금을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납부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방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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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 등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었던 적이 있는 정액요금제 이용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10,40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6.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용약관 변경, 업무 처리절차 개선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피심인은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정액요금제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의 의사와 달리 가입되었다고 추후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환불할 것을 권고한다.
9. 피심인은 전산자료가 파기되어 없는 경우 발생한 이용자 피해에 상응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시행 등의 사회적ㆍ도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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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