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103조사001
(주)온세텔레콤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사전 심의 없이 060 번호를 부여하거나 정보이용 안내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4단×10㎝ 또는 5단×9㎝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 업무처리 절차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되,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39,92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5.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4단×10㎝ 또는 5단×9㎝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 업무처리 절차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되,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39,92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5.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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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