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

201909조사167~202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1. 조사 경위

가. 조사배경

1.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서 불ㆍ편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ㆍKT)가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열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으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3.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ㆍ도매ㆍ소매ㆍ법인ㆍ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나. 행위사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들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붙임 참조】
5.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6.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06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위법성 판단

7. 피심인들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8.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9.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063" alt="2번째 이미지"></img>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2.5㎝이상

5. 과태료 부과

10. 피심인들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11.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065" alt="3번째 이미지"></img>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ㆍ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12.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1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추가적 가중 및 감경

13.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14. 다만,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바,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15.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000,000원에 20%를 가중한 금액(+200,000원)을 합산한 1,200,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6. 결론

16. 상기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7.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8.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9.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