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2002조사263

'플로팅광고’ 관련「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나. 관련 협회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ㆍ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1 ㈜아시아경제(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ㆍ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각주>1</각주>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각주>2</각주>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311" alt="1번째 이미지"></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2. 조사 배경

2 방송통신위원회는「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ㆍ모바일)『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17.1.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3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위반행위 사실

4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1.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313" alt="2번째 이미지"></img>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315" alt="3번째 이미지"></img>

5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6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317" alt="4번째 이미지"></img>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319" alt="5번째 이미지"></img>

7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각주>3</각주>인 □□□□□와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321" alt="6번째 이미지"></img>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ㆍCPM<각주>4</각주>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4. 관련법 규정

8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323" alt="7번째 이미지"></img>

9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4월)ㆍ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전기통신 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325" alt="8번째 이미지"></img>

5. 행위사실의 위법성

가. 인정된 사실

10 피심인은『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11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1.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12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1.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다. 위법성 판단

13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6. 시정조치 명령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4 피심인은「전기통신사업법」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2) 관련 협회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15 피심인은「전기통신사업법」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ㆍ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327" alt="9번째 이미지"></img>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16 피심인은「전기통신사업법」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17 피심인은「전기통신사업법」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결 론

18 위 피심인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9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