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 - 53 - 238호

케이티파워텔(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본 심의ㆍ의결서 이유의 사실조사 결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등 이용약관 위반행위와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및 실제와 다른 이용요금 고지 등 중요사항 거짓고지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지 않고 제공하고 있는 요금제를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용약관에 반영되어 있으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내용의 요금제를 개선하여야 하며, 이용약관에 없는 요금제와 할인율을 대리점 등에서 임의적으로 입력하지 못하도록 요금관리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의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대리점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8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팝업창(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으로 3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59.4㎝)로 하고,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본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390,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사실
1. 피심인 일반 현황
1 피심인은 1985. 12. 30. 한국항만전화(주)로 설립되었으며, 1995. 5. 18. 舊 정보통신부로부터 舊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주파수공용통신(TRS<각주>1</각주>)을 제공하고 있다.
2 피심인은 舊 법 제19조에 따라 2004. 4. 22. 서울전파관리소에 등록한 舊 별정통신사업자로 KT의 LTE 통신망을 이용하여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법 제28조 개정(2019. 6. 25. 시행)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로 변경되었다.
3 피심인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000.0억 원이며,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자는 00,000명(000,000회선) 이다.
[표 1] 피심인의 평균 매출액 및 가입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대, 명)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619" alt="2번째 이미지"></img>

2. 피심인과 ㈜엠지티간 대리점 계약 현황
4 피심인은 ㈜MGT(피심인의 대리점, 이하 “MGT”라고 함)와 2008. 00. 00.에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0. 00.에 무선재판매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대리점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3. MGT와 보건복지부간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관련 계약 현황
5 MGT는 [그림 1]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전국 단위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영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등에 관한 협약을 보건복지부와 체결하였다.
[그림 1]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운영 체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617" alt="1번째 이미지"></img>

6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은 2009년도 최초 사업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사업을 주관하다가 2010년에 보건복지부로 사업이 이관되어 2009년∼2017년까지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MGT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이하 “TRS서비스”라 함) 4,167대와 무선재판매 서비스(이하 “LTE서비스”라 함) *,***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4. 조사 경위
7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6. 26.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과 관련한 부패신고건에 대해 MGT가 20,000원인 CMC-기업 요금<각주>2</각주>을 보건복지부에 30,000원으로 청구하여 10,000원을 편취한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첩하였다.
8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①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통신요금 청구ㆍ수납 등 이용자 차별,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미작성 등 이용약관 절차 위반 사실이 있고, ② MGT는 피심인의 CMC-기업 요금 22,000원(VAT 포함, 이하 같음)에 8,000원을 추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통신요금 1대당 30,000원(VAT 포함, 이하 같음)을 고지ㆍ수납하였고, 피심인은 이러한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 제50조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9 피심인과 MGT를 대상으로 2014. 9. 1.부터 2019. 8. 31. 기간 중 ① MGT가 보건복지부에 CMC-기업 요금 22,000원과 유지보수비 8,000원을 더한 30,000원을 통신요금으로 고지한 행위, ② MGT가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미작성,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통신요금 청구, 이용약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③ 피심인이 보건복지부 이외 다른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용약관 위반 또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2019. 9. 16.부터 2019. 11. 15.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 행위사실
가. 중요사항 거짓고지 행위(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10 피심인 대전지사의 ○○○과장은 MGT 소속 직원인 □□□부장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을 TRS서비스에서 LTE서비스로 전환하는 제안에 대해 협의하면서, 2015. 8. 21. 오전 10시24분에 [그림 2]와 같이 LTE서비스 월 사용료 22,000원과 단말기를 무상교체해 주는 조건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MGT □□□부장에게 송부하였다.
[그림 2] LTE 무선통신망 제안내용(최초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639" alt="12번째 이미지"></img>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11 그러나 제안서를 받은 MGT □□□부장은 기존에 월 이용요금 22,000원에 유지보수비 8,000원을 포함해 총 30,000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고 있으니 월 사용료를 30,000원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KTP ○○○과장은 MGT □□□부장의 요청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월 이용요금을 VAT를 포함한 30,000원으로 변경한 제안서를 MGT □□□부장에게 메일로 다시 송부하였다.
[그림 3] LTE 무선통신망 제안내용(수정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641" alt="13번째 이미지"></img>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12 이에 MGT □□□부장은 KTP ○○○과장으로부터 받은 제안서(월 이용요금 30,000원과 단말기 무상교체)를 보건복지부에 메일로 제출하였다.
13 그러나 피심인 내부적으로는 2015. 8월부터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통신 단말기 4,042대중 4,000대를 TRS서비스에서 LTE서비스(Radger1)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2015. 9. 25.)하면서,
14 요금제는 TRS서비스의 CMC-기업요금(22,000원)에서 8,000원을 할인하고, 단말기 할부금 8,000원(40개월 할부)을 청구(총액을 22,000원으로 맞춤)하며, 약정기간은 국가재난망 도입 완료 전까지로 산정하였으며
15 피심인은 MGT에게 이용요금에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한 계산서를 발행하고, MGT는 보건복지부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내부 결재한 사실이 있다.
16 이에 따라 피심인은 요금청구서를 MGT 주소지(보건복지부 청구지를 2010. 5. 28.부터 MGT로 변경)로 보냈고, MGT는 이용요금 30,000원을 반기 단위로 보건복지부에 청구ㆍ수납하여 피심인에게 22,000원(통신요금 12,000원, 단말할부금 8,000원, VAT 2,000원)을 [그림 4]와 같이 납부하였다.
[그림 4] 피심인의 MGT 대상 요금청구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643" alt="14번째 이미지"></img>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17 이상과 같이 피심인은 MGT의 요구에 따라 22,000원인 CMC-기업 요금을 3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제안서를 MGT로 송부하였고, MGT는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료 외에 별도의 유지보수비 8,000원을 포함하여 30,000원으로 작성된 피심인의 자료를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이용요금, 할부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1)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 체결(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18 「케이티파워텔 무선재판매(LTE)서비스 이용약관」제6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이 완료되고
19 “이용약관에 동의”함은 “이용고객”이 본 이용약관을 숙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간주하며, “이용고객”이 “가입신청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가입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을 승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입신청시 서류는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여권 사본과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그러나, 피심인과 MGT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통신망 TRS서비스(*,***대) 해지 및 LTE서비스(*,***대) 신규 가입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림 5]와 같이 단말기 교체 관련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 공문만으로 무선재판매 서비스 가입을 승낙하였다.
[그림 5] 보건복지부 관련 문서(일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645" alt="15번째 이미지"></img>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21 또한, 피심인은 2015. 0. 00. 삼성전자(주) LTE서비스 ***대, 2015. 00. 00. 서울고속도로(주) LTE서비스 **대, 2015. 0. 00. ㈜호텔신라 LTE서비스 **대에 대해 별도의 청약서로 대체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LTE서비스 가입을 승낙하였다.
2)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기간통신사업자 및 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가) KTP-MGT의 이용요금 과다 청구
22 MGT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무선통신망과 관련하여 기존 TRS서비스에서 LTE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이용요금 30,000원, 국가재난망 도입 후 안정화 시점까지 피심인의 무전 사용, LTE 통신망 전환 정책에 따른 기존 TRS 단말기의 LTE 단말기 무상 교체 조건으로 MGT □□□부장과 피심인의 대전지사 ○○○과장이 협의한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공동 제안하고
23 그 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CMC-기업 요금에서 8,000원을 정액 할인하고 단말기 할부금은 40개월 할부로 월 8,000원을 청구하며, 세금계산서는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을 합산한 금액을 MGT로 발행하는 내용의 내부결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LTE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4 이에 따라, MGT는 보건복지부에는 LTE서비스 4,056대에 대하여 월 사용료 30,000원을 청구ㆍ수납하고, 피심인에게는 이용요금 12,000원과 단말기 할부금 8,000원, VAT 2,000원 등 총 22,000원을 납부하여 그 결과 8,000원의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ㆍ수납하였다.
나) 차별적 할인 적용
25 ① 피심인은 TRS 및 LTE 가입자의 회선 규모, 이용요금, 약정기간 등 타당한 근거 없이 고객의 요구나 입찰금액에 따라 *,***가입자(**,***회선)에 대해 기본료 또는 사용료를 할인(특판할인)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각주>3</각주>하였고
26 ②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총액계약이나 용역서비스계약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사용하는 요금제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에 맞추어 정책할인이나 특판할인을 임의적으로 적용<각주>4</각주>하였으며
27 ③ 피심인은 LTE서비스 이용약관에 없는 CMC-기업요금제 **개 가입자 중 삼성전자(주) 등 **개 가입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각주>5</각주>하지 않았으나, ㈜부일레미콘 등 *개 가입자에 대하여는 LTE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한 2년 약정 5%, 주안레미콘㈜ 등 *개 가입자에 대하여는 3년 약정 10%를 적용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하여는 LTE서비스 이용약관에 없는 할인율 40%를 2015. **. **.부터 조사일 당시까지 적용하였다.
28 ④ 피심인은 다량이용 가입자에게는 맞춤형 요금제를 TRS 이용약관에 반영하였으나, 일반요금제와 부당하게 차별적인 요금과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차별<각주>6</각주>하였다.
29 ⑤ 피심인은 보건복지부가 2018. 2월부터 2019. 6월까지 단말기 할부금 ***,***천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다른 가입자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요금을 연체한 단말기 총 ***,***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하고, 총 **,***대에 대해서는 해지 처리하였다.
30 ⑥ 피심인은 2016. *. *.에 보건복지부의 TRS서비스 iDEN 단말기 *,***대중 ***대에 대하여 해지처리 하지 않고 이용요금을 100% 할인하였으며, 운용기한이 2019. 2월까지임에도 조사종료일 당시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용요금을 100% 할인해 주는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이용약관 위반행위
(1)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기간통신사업자 지위)
31 피심인은 TRS서비스에 대해 舊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舊 법 제28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KTP Family-2005 등 TRS서비스 5개 요금제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규정하고도 舊 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등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각주>7</각주>하였다.
(2) 등록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32 피심인은 LTE서비스에 대해 舊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舊 별정통신사업자로서 舊 법 제23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등록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PTT Smart54 등 LTE서비스 6개 요금제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규정하고도 舊 법 제23조 및 舊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자에게 제공<각주>8</각주>하는 등 등록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Ⅲ. 행위사실의 위법성
1. 관련 법 규정
33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이용약관(제28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5호의2에서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에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대리점 행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행위 간주 관련 법령 규정
34 법 제50조 제2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 법 제52조 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3. 금지행위에 대한 처분 관련 법령 규정
35 법 제5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36 법 제5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함)에서 구체적인 과징금 상한액 및 기준금액 산정 방식 등을 정하고 있다.
37 법 제99조에서는 법 제50조 제1항 각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인「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이하 “금지행위 고발기준”이라 함) 제2조에서 구체적인 고발기준을 정하고 있다.
4. 위법성 판단
가. 중요사항 거짓고지 행위(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38 MGT가 CMC-기업요금(22,000원)을 TRS서비스 이용약관대로 고지하지 않고 월 이용료 30,000원으로 보건복지부에 고지한 행위는 이용요금,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로서,
39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의2-나목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1)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 체결(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40 피심인이 보건복지부, 삼성전자(주) 등 4개 가입자에 대하여 LTE서비스 *,***대의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 위임장 등 관련 첨부 서류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입을 승낙하고, 가입신청서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41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나목-3)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기간통신사업자 및 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42 피심인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의 LTE서비스 전환시 대리점인 MGT와 함께 CMC-기업 요금을 30,000원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통신요금 청구지를 보건복지부 주소지가 아닌 MGT로 발송하여 MGT로부터는 22,000원을 받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MGT가 실제 이용요금보다 8,000원이 추가된 30,000원의 요금을 청구ㆍ수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43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마목-1)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4 또한, 피심인이 가입자의 회선 규모, 이용요금, 약정기간 등 타당한 근거 없이 고객의 요구나 입찰금액에 따라 요금을 할인하는 행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대해 요금제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에 따라 임의적으로 할인을 적용하는 행위, 가입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할인을 적용하거나 연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로서
4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마목-1)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이용약관 위반행위
1)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기간통신사업자 지위)
46 피심인은 舊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명과 이용요금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올레렌트카 등 11개 가입자에게 KTP Family- 2005 등 5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47 “舊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舊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규정을 위반<각주>9</각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등록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48 舊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단에서는 舊 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가받은 이용약관만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舊 법 제23조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와 이용요금 등을 이용약관을 등록해야 하는 舊 별정통신사업자는 舊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따른 이용약관 위반행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9 이상과 같이 피심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사업자 지위별ㆍ금지행위 유형별 위반행위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625" alt="5번째 이미지"></img>

Ⅳ. 시정조치 명령
1. 금지행위의 중지
50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등 이용약관 위반행위와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및 실제와 다른 이용요금 고지 등 중요사항 거짓고지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51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지 않고 제공하고 있는 요금제를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용약관에 반영되어 있으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내용의 요금제를 개선하여야 하며, 이용약관에 없는 요금제와 할인율을 대리점 등에서 임의적으로 입력하지 못하도록 요금관리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의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2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대리점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8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팝업창(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으로 3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59.4㎝)로 하고,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627" alt="6번째 이미지"></img>

※ 공표문 크기 A2(42㎝ × 59.4㎝)
4.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53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54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Ⅴ. 과징금 부과
1. 부과 근거 및 기준
55 피심인에게 법 제53조 제1항과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피심인이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5호 나목 및 마목과 5호의2 나목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56 법 제53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기간 중 별정 및 기간사업자별 해당 서비스의 연평균 매출액과 위반행위 관련 가입회선 수, 월평균 매출액, 가입기간 등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하므로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
2. 부과 상한액
57 법 제53조 제1항과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위는 제4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므로

58 기간통신 역무(TRS)의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은 **,***백만 원으로 부과 상한액은 ***.*백만 원이며, 舊 별정통신 역무(LTE)의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은 **,***백만 원으로 부과 상한액은 ***.*백만 원이다.
[표 2] 피심인의 최근 3년간 역무별 매출액
(단위 : 백만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629" alt="7번째 이미지"></img>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3. 부과 기준금액
59 법 제53조 제1항과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60 기간통신 역무는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되, 장기간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가 발생하여 피해가 중대하지만, TRS 수요자가 주로 대규모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B2B 시장의 특성상 가입자에 따른 요금이나 제공조건 등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해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631"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633" alt="9번째 이미지"></img>

61 舊 별정통신 역무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거짓고지 등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되,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용요금을 차별적으로 할인해주는 행위와 다르게 이용요금을 과다하게 받았고, 과다 청구기간이 장기간 이루어졌으며,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가 중대하지만, 2019. 1월부터 과다 청구를 중지하였고, LTE 수요자가 주로 대규모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B2B 시장의 특성상 가입자에 따른 요금이나 제공조건 등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2 따라서, 피심인의 기간통신 역무 및 舊 별정통신 역무의 부과기준율은 각각 1.5%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기준금액을 [표 4]와 같이 산정한다.
[표 4] 역무별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단위 : 천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635" alt="10번째 이미지"></img>

4. 필수적 가중ㆍ감경
63 피심인의 기간통신 역무 및 舊 별정통신 역무 모두 전기통신역무에 대하여 이용약관 위반행위,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중요사항 거짓고지 행위 등 동일한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5. 추가적 가중ㆍ감경
64 피심인의 기간통신 역무와 舊 별정통신 역무 모두 단독사업자 조사로 주도 또는 선도에 해당되지 않고, 위반행위로 시장점유율이 증가되지 않는 등 가중사유는 없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에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 가중ㆍ감경 금액은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에 10%를 감경한다.
6. 최종 과징금의 결정
65 피심인의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반영한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은 3억9,050만 원이다.
[표 5] 최종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637" alt="11번째 이미지"></img>

Ⅵ. 형사고발 판단
66 피심인이 법 제5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법 제99조(벌칙)에 따라 3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위한 고발 가능하나, 피심인의 행위가 금지행위 고발기준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Ⅶ. 통보
67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결결과를 통보하고, 피심인의 이용약관 미준수 행위 및 변경 등록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며, 피심인의 대리점인 MGT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과다 청구한 내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한다.
Ⅷ. 결론
68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69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0월 7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