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
201909조사093
㈜엘지유플러스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련 유통점이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2.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영업을 하면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저가요금제, 고가요금제)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ㆍ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 고가요금제 및 저가요금제별로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유통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x59.4cm)로 하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i)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ii)장려금 지시ㆍ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iii)온라인 매집점(성지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 전개, iv)영업채널간 월경ㆍ치팅 차단 모니터링 및 온라인 전문 대리점제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13,5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2.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영업을 하면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저가요금제, 고가요금제)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ㆍ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 고가요금제 및 저가요금제별로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유통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x59.4cm)로 하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i)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ii)장려금 지시ㆍ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iii)온라인 매집점(성지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 전개, iv)영업채널간 월경ㆍ치팅 차단 모니터링 및 온라인 전문 대리점제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13,5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1.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이동전화 전체 보유가입자 수는 ’19.12월말 기준 14,164천명이고, 매출액은 ’19년도 기준 55,168억원이다.
< 이동전화서비스 보유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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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알뜰폰(MVNO) 가입자 제외
2. 이동통신시장 현황
2.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19.4.1.~8.31)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가입자 수는 7,341천명이다.
3. 조사대상 기간(’19.4.1.∼8.31) 중 피심인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가입자 수는 1,739천명이고, 가입유형별 신규 281천명, 번호이동 524천명, 기기변경 933천명이며, 영업채널별 판매점 680천명, 소매대리점 771천명, 기업대리점 91천명, 대형양판점 96천명, 전용온라인 100천명이었다.
4.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19.4.1.~8.31) 중 이동통신 3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에 대한 피심인의 순증ㆍ증감 가입자 수는 순증 22,975명이었다.
3. 조사경위
5. 국내 5G 서비스 상용화(’19.4.3)에 따라 이동통신사 및 유통점에서 5G 단말기에 대한 불ㆍ편법적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었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851" alt="12번째 이미지"></img>
6. LG유플러스가 경쟁사(SKTㆍKT)에 대해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의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19.7.24)하였다.
7. ’19.4.1.∼8.31일 기간 중 피심인의 주력 단말기 판매에 대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4만원으로 높았고, 동 기간 중 피심인은 주간단위 집중 모니터링에 8회에 걸쳐 지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859" alt="16번째 이미지"></img>
8. 동 기간 중 시장과열로 인한 이동통신3사 임원간담회가 3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시장과열 우려에 따른 서면경고장이 피심인에게 5회 통보된 바 있다.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대상기간
9. ’19. 4월부터 피심인이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되어온 점, 언론의 보도내용, LGU+의 신고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2. 조사대상
10. 피심인의 ’19.4.1.∼8.31.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1,738,517명 중 i) 5대 영업채널별, ii) 지역별(소매대리점 및 판매점) 균등 표본한 77개 유통점 가입자 43,658명(2.5%)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및 조사표본 현황 (단위 : 유통점수 개, 가입자 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861" alt="17번째 이미지"></img>
※ 조사표본 가입자 수 : 판매점 영업채널을 제외한 4개 영업채널(대리점)에서는 실제 조사표본 수가 2.5%보다 더 많이 수집되었으나 2.5%로 다운 환산하여 반영
3. 행위사실
가.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11. ’19.4.∼8월 기간 중 피심인의 이동통신 단말기 위탁판매 관련 77개 유통점 43,658명의 자료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77개 유통점에서 26,342명(위반율 60.3%, 유통점별 8.6%∼100%)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하 “초과지원금” 이라 칭함)이 평균 272,317원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 피심인의 초과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유통점수 개, 가입자 건, 금액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863" alt="18번째 이미지"></img>
* 초과지원금 지급 형태 : 특정 유통점 중심으로 ①현금지급, ②해지위약금 대납 ③단말기 할부금 대납, ④사은품 지급, ⑤장려금 재원을 활용한 카드사 제휴할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카드사제휴할인 방식은 피심인과 개별 대리점(8개점) 간 보고ㆍ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확인
나.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12. 피심인의 이동통신 단말기 위탁판매 관련으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 지급한 77개 유통점 43,521건 중 77개 유통점 19,000건(위반율 43.6%, 유통점별 2.8%∼99.2%)이 신규가입에 평균 180,206원, 번호이동에 426,991원, 기기변경에 387,880원의 초과지원금을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법 시행령 제3조) :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 가입유형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865" alt="19번째 이미지"></img>
13. 또한 51개 유통점 12,437건(전체 34,1%, 유통점별 4.3%∼95.6%)에서는 요금제 간 합리적인 차별적 공시지원금을 넘어서 저가요금제(6만원 미만)에 평균 71,321원,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에 평균 386,226원의 초과지원금을 요금제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심인의 요금제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위반 현황 (단위 : 건,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867" alt="20번째 이미지"></img>
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14. 피심인의 본사 및 지사(지역본부, 지점)에서 대리점ㆍ판매점에 지시한 영업정책 및 유통점 관리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특정 유통점(상권별 50개∼500여개점)을 선별하여 특정 가입유형 및 고가요금제에 5∼40만원의 추가 장려금 지급을 은밀히 지시하면서 “0원” 특판가 등의 판매조건, 실적 등을 상시 유도ㆍ관리하였다.
※ “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위탁업무 협정에 따라 단말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장려금 통보 방법으로 서면(방통위 권장), SNS, 구두ㆍ문자 등으로 지시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14.12.4일 전체회의에서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 관계자 진술에 근거하여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로부터 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의 기준선으로 권고해오고 있음
< 피심인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시ㆍ유도 SNS 문자 사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869" alt="21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시ㆍ유도 주요 내용 및 샘플사례 (단위 : 건,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871" alt="22번째 이미지"></img>
15. 피심인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시ㆍ유도 정책의 결과로 77개 유통점 16,562건(위반율 38.0%)에서 가입유형별로 49만원∼60만원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22만원∼43만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고,
16. 또한, 50개 유통점 10,052건(위반율 27.6%)에서 저가 및 고가요금제별로 40만원∼58만원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12만원∼40만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현황 (단위 : 개, 건, 만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831" alt="2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시ㆍ유도 주요 사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833"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835" alt="4번째 이미지"></img>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17.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가. 유통점이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 사유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에 지시ㆍ강요ㆍ요구ㆍ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2]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관련 유통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 근거 조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837" alt="5번째 이미지"></img>
2. 위법성 판단
가. 초과지원금 지급
18. 조사 표본대상 77개 유통점이 다수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19. 77개 유통점의 법 제4조제5항 위반 행위가 조사대상 유통점 모두에서 상당한 비율(60.3%)로 드러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지원금의 차별 지급
20. 77개 유통점 및 50개 유통점이 각각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를 이유로 합리적인 차별적 공시지원금을 넘어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해당 유통점이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제1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것이고,
21. 유통점의 법 제3조제1항 제1호ㆍ제2호 위반 행위가 조사대상 다수 유통점에서 위반행위(각각 43.6%, 34.1%)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22. 피심인이 특정 유통점을 선별하고 그 선별된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요금제간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시 하면서 판매조건, 실적 등을 상시 유도ㆍ관리하고, 그 결과 다수 유통점 및 이용자(각각 38.0%, 27.6%)에게서 가입유형간 및 요금제간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23.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와 그 결과는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도한 것으로서 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시정조치 명령
1. 위반행위의 중지
24.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련 유통점이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25. 또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영업을 하면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저가요금제, 고가요금제)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ㆍ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 고가요금제 및 저가요금제별로 과도하게 차별적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6.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 시정조치 명령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27. 출입구,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x59.4cm)로 하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839" alt="6번째 이미지"></img>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2.5㎝이상
3.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 판단
28. 피심인이 동일한 위법행위*를 4회 반복한 점을 볼 때,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신규모집금지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동안의 신규모집금지에 대한 적용 또는 제외 사례 등을 토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조사이후 1개월 이상 시장과열, 3개월 이내 재발 우려 등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행위 : i) 도매 및 온라인영업 제재('18.1.24), ii) 대형유통점영업 제재('18.1.24), iii) 온라인영업 제재('19.3.20)
< 법 위반행위로 인한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9841" alt="7번째 이미지"></img>
29.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i)매우중대한 위반행위, ii)조사이후 1개월 이상 시장과열, iii)3개월 이내 재발 우려 등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의 부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심인이 iv)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을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모집금지 부과를 제외하기로 한다.
4.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30.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i)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ii)장려금 지시ㆍ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iii)온라인 매집점(성지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 전개, iv)영업채널간 월경ㆍ치팅 차단 모니터링 및 온라인 전문 대리점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31.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Ⅴ. 과징금 부과
32. 피심인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와 피심인 관련 유통점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의해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6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준금액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33. 피심인 및 피심인의 관련 유통점의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2/100가 부과 상한액으로서(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제1호 가목),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101,700,000천원(천만원 이하 생략)이다.
나 기준금액 산정
34. 피심인의 '19.4.1.∼8.31.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심인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은 933,531,94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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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피심인의 위반행위 등에 따른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규정에 따라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판단요소로서 i)지원금 초과지급 위반율, ii)부당 차별지원금 위반율, iii)부당 차별유도 위반율을 고려하고 시장에 미친 영향 정도 판단 요소로서 iv)변동가입자 점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2% 이상 3% 미만)”로 판단하고 2.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 피심인의 시장에 미친 영향 판단요소 : '19.4.1.~8.31. 기간 중 전체 이통시장 변동가입자 304,350명 중 98,286명으로 점유율 32.3%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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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 중대성 정도 판단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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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2】 : 부과기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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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금액은 위 관련매출액(933,531,945천원)에 2.2%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20,537,702천원이다.
2. 필수적 가중금액 산정
37. 관련 법령 및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의 4회 횟수부터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이 4회째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20,537,702천원)의 20%를 가중하고 이에 따른 피심인의 필수적 가중을 거친 과징금은 24,645,242천원이다.
3. 추가적 감경금액 산정
38. 추가적 감경은 관련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부적으로 i)관련 유통점에 법 자율준수제도 등을 운영한 경우 10% 이내, ii)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20% 이내, iii)위반행위의 재발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39. 법 자율준수제도 운영의 경우 피심인이 조사대상 기간 중 '핀셋형 자율모니터링’ 제도를 도입(’18.12)하여 관련 유통점을 관리감독 및 교육ㆍ시정 등의 법 자율준수활동 실적이 인정되어 10%를 감경한다.
< 피심인의 ’19.4.1~8.31일 중 법 자율준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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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력의 경우 피심인의 본부ㆍ지점에서 요구자료를 가감 없이 원활하게 제출한 점, 장려금 상권별 차별화 정책 자료를 자진하여 제출한 점,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응대한 점, 관련 전속 대리점 상당수에서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를 감경한다.
<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의 조사협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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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재발방지조치의 경우 피심인이 아래와 같이 제출한 '장려금 지시ㆍ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4가지 대책의 실효성이 인정되므로 25%를 감경한다.
< 피심인의 재발방지 조치사항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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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과징금의 결정
42.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20%) 및 추가적 감경(45%) 사유를 종합하여 피심인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13,500,000천원(천만원 이하 절사)이다.
Ⅵ. 형사고발 판단
43. 피심인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 제20조(벌칙) 및 제21조(양벌규정)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형사고발(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이 가능하나, 유사사례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18.9.17) 및 법률자문 결과를 고려하고, 위반행위가 매우중대에 해당할 정도로 현저하지 않고, 다수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우려도 없으므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Ⅶ 결론
44.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45.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위 원 김 창 룡 (인)
1.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이동전화 전체 보유가입자 수는 ’19.12월말 기준 14,164천명이고, 매출액은 ’19년도 기준 55,168억원이다.
< 이동전화서비스 보유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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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알뜰폰(MVNO) 가입자 제외
2. 이동통신시장 현황
2.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19.4.1.~8.31)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가입자 수는 7,341천명이다.
3. 조사대상 기간(’19.4.1.∼8.31) 중 피심인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가입자 수는 1,739천명이고, 가입유형별 신규 281천명, 번호이동 524천명, 기기변경 933천명이며, 영업채널별 판매점 680천명, 소매대리점 771천명, 기업대리점 91천명, 대형양판점 96천명, 전용온라인 100천명이었다.
4.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19.4.1.~8.31) 중 이동통신 3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에 대한 피심인의 순증ㆍ증감 가입자 수는 순증 22,975명이었다.
3. 조사경위
5. 국내 5G 서비스 상용화(’19.4.3)에 따라 이동통신사 및 유통점에서 5G 단말기에 대한 불ㆍ편법적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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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G유플러스가 경쟁사(SKTㆍKT)에 대해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의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19.7.24)하였다.
7. ’19.4.1.∼8.31일 기간 중 피심인의 주력 단말기 판매에 대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4만원으로 높았고, 동 기간 중 피심인은 주간단위 집중 모니터링에 8회에 걸쳐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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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 기간 중 시장과열로 인한 이동통신3사 임원간담회가 3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시장과열 우려에 따른 서면경고장이 피심인에게 5회 통보된 바 있다.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대상기간
9. ’19. 4월부터 피심인이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되어온 점, 언론의 보도내용, LGU+의 신고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2. 조사대상
10. 피심인의 ’19.4.1.∼8.31.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1,738,517명 중 i) 5대 영업채널별, ii) 지역별(소매대리점 및 판매점) 균등 표본한 77개 유통점 가입자 43,658명(2.5%)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및 조사표본 현황 (단위 : 유통점수 개, 가입자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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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표본 가입자 수 : 판매점 영업채널을 제외한 4개 영업채널(대리점)에서는 실제 조사표본 수가 2.5%보다 더 많이 수집되었으나 2.5%로 다운 환산하여 반영
3. 행위사실
가.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11. ’19.4.∼8월 기간 중 피심인의 이동통신 단말기 위탁판매 관련 77개 유통점 43,658명의 자료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77개 유통점에서 26,342명(위반율 60.3%, 유통점별 8.6%∼100%)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하 “초과지원금” 이라 칭함)이 평균 272,317원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 피심인의 초과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유통점수 개, 가입자 건, 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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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지원금 지급 형태 : 특정 유통점 중심으로 ①현금지급, ②해지위약금 대납 ③단말기 할부금 대납, ④사은품 지급, ⑤장려금 재원을 활용한 카드사 제휴할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카드사제휴할인 방식은 피심인과 개별 대리점(8개점) 간 보고ㆍ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확인
나.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12. 피심인의 이동통신 단말기 위탁판매 관련으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 지급한 77개 유통점 43,521건 중 77개 유통점 19,000건(위반율 43.6%, 유통점별 2.8%∼99.2%)이 신규가입에 평균 180,206원, 번호이동에 426,991원, 기기변경에 387,880원의 초과지원금을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법 시행령 제3조) :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 가입유형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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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또한 51개 유통점 12,437건(전체 34,1%, 유통점별 4.3%∼95.6%)에서는 요금제 간 합리적인 차별적 공시지원금을 넘어서 저가요금제(6만원 미만)에 평균 71,321원,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에 평균 386,226원의 초과지원금을 요금제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심인의 요금제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위반 현황 (단위 : 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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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14. 피심인의 본사 및 지사(지역본부, 지점)에서 대리점ㆍ판매점에 지시한 영업정책 및 유통점 관리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특정 유통점(상권별 50개∼500여개점)을 선별하여 특정 가입유형 및 고가요금제에 5∼40만원의 추가 장려금 지급을 은밀히 지시하면서 “0원” 특판가 등의 판매조건, 실적 등을 상시 유도ㆍ관리하였다.
※ “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위탁업무 협정에 따라 단말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장려금 통보 방법으로 서면(방통위 권장), SNS, 구두ㆍ문자 등으로 지시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14.12.4일 전체회의에서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 관계자 진술에 근거하여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로부터 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의 기준선으로 권고해오고 있음
< 피심인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시ㆍ유도 SNS 문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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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시ㆍ유도 주요 내용 및 샘플사례 (단위 : 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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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피심인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시ㆍ유도 정책의 결과로 77개 유통점 16,562건(위반율 38.0%)에서 가입유형별로 49만원∼60만원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22만원∼43만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고,
16. 또한, 50개 유통점 10,052건(위반율 27.6%)에서 저가 및 고가요금제별로 40만원∼58만원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12만원∼40만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현황 (단위 : 개, 건,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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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시ㆍ유도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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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17.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가. 유통점이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 사유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에 지시ㆍ강요ㆍ요구ㆍ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2]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관련 유통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 근거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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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판단
가. 초과지원금 지급
18. 조사 표본대상 77개 유통점이 다수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19. 77개 유통점의 법 제4조제5항 위반 행위가 조사대상 유통점 모두에서 상당한 비율(60.3%)로 드러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지원금의 차별 지급
20. 77개 유통점 및 50개 유통점이 각각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를 이유로 합리적인 차별적 공시지원금을 넘어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해당 유통점이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제1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것이고,
21. 유통점의 법 제3조제1항 제1호ㆍ제2호 위반 행위가 조사대상 다수 유통점에서 위반행위(각각 43.6%, 34.1%)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22. 피심인이 특정 유통점을 선별하고 그 선별된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요금제간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시 하면서 판매조건, 실적 등을 상시 유도ㆍ관리하고, 그 결과 다수 유통점 및 이용자(각각 38.0%, 27.6%)에게서 가입유형간 및 요금제간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23.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와 그 결과는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도한 것으로서 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시정조치 명령
1. 위반행위의 중지
24.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련 유통점이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25. 또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영업을 하면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저가요금제, 고가요금제)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ㆍ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 고가요금제 및 저가요금제별로 과도하게 차별적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6.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 시정조치 명령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27. 출입구,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x59.4cm)로 하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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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2.5㎝이상
3.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 판단
28. 피심인이 동일한 위법행위*를 4회 반복한 점을 볼 때,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신규모집금지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동안의 신규모집금지에 대한 적용 또는 제외 사례 등을 토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조사이후 1개월 이상 시장과열, 3개월 이내 재발 우려 등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행위 : i) 도매 및 온라인영업 제재('18.1.24), ii) 대형유통점영업 제재('18.1.24), iii) 온라인영업 제재('19.3.20)
< 법 위반행위로 인한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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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i)매우중대한 위반행위, ii)조사이후 1개월 이상 시장과열, iii)3개월 이내 재발 우려 등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의 부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심인이 iv)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을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모집금지 부과를 제외하기로 한다.
4.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30.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i)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ii)장려금 지시ㆍ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iii)온라인 매집점(성지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 전개, iv)영업채널간 월경ㆍ치팅 차단 모니터링 및 온라인 전문 대리점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31.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Ⅴ. 과징금 부과
32. 피심인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와 피심인 관련 유통점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의해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6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준금액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33. 피심인 및 피심인의 관련 유통점의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2/100가 부과 상한액으로서(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제1호 가목),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101,700,000천원(천만원 이하 생략)이다.
나 기준금액 산정
34. 피심인의 '19.4.1.∼8.31.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심인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은 933,531,94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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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피심인의 위반행위 등에 따른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규정에 따라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판단요소로서 i)지원금 초과지급 위반율, ii)부당 차별지원금 위반율, iii)부당 차별유도 위반율을 고려하고 시장에 미친 영향 정도 판단 요소로서 iv)변동가입자 점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2% 이상 3% 미만)”로 판단하고 2.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 피심인의 시장에 미친 영향 판단요소 : '19.4.1.~8.31. 기간 중 전체 이통시장 변동가입자 304,350명 중 98,286명으로 점유율 32.3%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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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 중대성 정도 판단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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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2】 : 부과기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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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금액은 위 관련매출액(933,531,945천원)에 2.2%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20,537,702천원이다.
2. 필수적 가중금액 산정
37. 관련 법령 및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의 4회 횟수부터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이 4회째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20,537,702천원)의 20%를 가중하고 이에 따른 피심인의 필수적 가중을 거친 과징금은 24,645,242천원이다.
3. 추가적 감경금액 산정
38. 추가적 감경은 관련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부적으로 i)관련 유통점에 법 자율준수제도 등을 운영한 경우 10% 이내, ii)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20% 이내, iii)위반행위의 재발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39. 법 자율준수제도 운영의 경우 피심인이 조사대상 기간 중 '핀셋형 자율모니터링’ 제도를 도입(’18.12)하여 관련 유통점을 관리감독 및 교육ㆍ시정 등의 법 자율준수활동 실적이 인정되어 10%를 감경한다.
< 피심인의 ’19.4.1~8.31일 중 법 자율준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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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력의 경우 피심인의 본부ㆍ지점에서 요구자료를 가감 없이 원활하게 제출한 점, 장려금 상권별 차별화 정책 자료를 자진하여 제출한 점,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응대한 점, 관련 전속 대리점 상당수에서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를 감경한다.
<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의 조사협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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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재발방지조치의 경우 피심인이 아래와 같이 제출한 '장려금 지시ㆍ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4가지 대책의 실효성이 인정되므로 25%를 감경한다.
< 피심인의 재발방지 조치사항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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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과징금의 결정
42.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20%) 및 추가적 감경(45%) 사유를 종합하여 피심인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13,500,000천원(천만원 이하 절사)이다.
Ⅵ. 형사고발 판단
43. 피심인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 제20조(벌칙) 및 제21조(양벌규정)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형사고발(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이 가능하나, 유사사례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18.9.17) 및 법률자문 결과를 고려하고, 위반행위가 매우중대에 해당할 정도로 현저하지 않고, 다수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우려도 없으므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Ⅶ 결론
44.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45.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