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 - 06 - 036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에 따라 이용자가 불법음란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음란정보 송수신 제한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5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서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filesun.com)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Ⅱ. 현장점검 결과

1. 점검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6~7월 전체 40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음란물 유통이 많은 등 문제가 의심되는 10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9년 8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을 대상으로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해 현장점검(2019. 8. 6.)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사실

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음란정보의 송수신 제한을 위한 필터링 조치가 동작하지 않아, 점검 시(`19.8.6.) 불법음란정보의 송신(업로드)이 차단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일부 불법음란정보의 송수신을 차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0097" alt="1번째 이미지"></img>

※불법음란정보 표본(방심위 DB)을 업로드해 본 결과, 업로드가 진행됨(파란색 부분)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서 기술적 조치에 해당하는 조치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0099" alt="2번째 이미지"></img>

2. 위법성 판단

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부 불법음란정보의 송신(업로드)을 차단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0101"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고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음란정보 송수신 제한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104조(과태료) 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차 위반 과태료인 7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010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감경 및 가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은 ▲사업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동기ㆍ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및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 및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 및 가중하지 않는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0105" alt="5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위반에 대해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시정명령) 제1항제1호, 제104조(과태료) 제3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월 29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