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7 - 05 - 32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1년이 경과한 후 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ㆍ 관리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2017. 3. 31.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태료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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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