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7 - 13 - 07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 '필수동의 항목’과 해당 개인정보 없이도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선택동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선택동의 항목’은 개별적으로 동의 받도록 구성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선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선택동의 항목’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가 '선택동의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굵은 글씨, 빨간색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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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