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7 - 04 - 02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없고, 법령, 고시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ㆍ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여서는 안 되고,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던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2,959건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의 도난 ㆍ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취급자 식별 ㆍ 인증과 더불어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ㆍ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등 기술적 ㆍ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도난 ㆍ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2017. 3. 31.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태료 : 2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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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