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안)
제2017-36-215호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 장치의 설치 ㆍ 운영, ②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처리자 식별 ㆍ 인증과 별도로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 등 기술적 ㆍ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ㆍ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태료 : 3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태료 : 3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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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