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안)
제2017 - 22 - 125호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도난 ㆍ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일시 ㆍ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작성하여 월1회 이상 이를 확인 ㆍ 감독하고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로그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③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 ㆍ 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장치에 보관 및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태료 : 1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태료 : 1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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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1597" alt="2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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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