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7 - 30 - 162호

㈜ 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 ㆍ 운영을 하여야 하고, ②접속기록의 위조 ㆍ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ㆍ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등 기술적 ㆍ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④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1년이 경과한 후 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ㆍ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x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이상 공표하고,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1주일 이상 게시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과징금 : 원
나. 과태료 : 25,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5. 피심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 책임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피심인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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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