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7 - 43 - 265호
(주)엘지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신청 시 (i)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접수를 거부 ㆍ 지연 ㆍ 누락’하거나, '이용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여 상담원이 해지신청 접수등록 완료자에게 해지철회 요구 또는 재약정 등을 유도하는 행위’, (ii)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계약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iii) '해지 희망일에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장비 수거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콜센터 정문 출입구 등 상담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i) 이용자가 해지신청 시에 해지희망일을 반드시 확인한 후 해지희망 일자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ㆍ 시행하여야 하며, (ii) 해지 접수가 전산시스템에 등록 된 이후에는 해지철회 요구 또는 재약정 유도 등 해지제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기능을 하는 조직을 폐지하거나 그 외의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iii) 상담원들의 과도한 해지방어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차별이나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인센티브 차등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iv)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의 각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예약해지 가능한 기간을 설정하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예약 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반영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주문 3)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8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콜센터 정문 출입구 등 상담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i) 이용자가 해지신청 시에 해지희망일을 반드시 확인한 후 해지희망 일자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ㆍ 시행하여야 하며, (ii) 해지 접수가 전산시스템에 등록 된 이후에는 해지철회 요구 또는 재약정 유도 등 해지제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기능을 하는 조직을 폐지하거나 그 외의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iii) 상담원들의 과도한 해지방어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차별이나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인센티브 차등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iv)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의 각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예약해지 가능한 기간을 설정하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예약 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반영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주문 3)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8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2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47" alt="1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63" alt="2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65" alt="2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67" alt="2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69" alt="2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71" alt="2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73" alt="2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75" alt="2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27"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29"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31"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33"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35"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37"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39"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41"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43" alt="1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45" alt="1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49" alt="1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51" alt="1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53" alt="1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55" alt="1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57" alt="1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59" alt="1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61" alt="1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47" alt="1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63" alt="2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65" alt="2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67" alt="2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69" alt="2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71" alt="2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73" alt="2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75" alt="2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27"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29"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31"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33"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35"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37"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39"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41"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43" alt="1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45" alt="1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49" alt="1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51" alt="1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53" alt="1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55" alt="1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57" alt="1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59" alt="1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2561" alt="19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