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6 - 08 - 024호

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내 ㆍ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해지요청한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행위,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출국 ㆍ 사망 ㆍ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하는 행위를 각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킬 때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등, 이하 '신분증’) 및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위 ㆍ 변조 여부 및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또한, 내 ㆍ 외국인 정보인증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가입방지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가 정확한지 철저히 검사하고, 특히 외국인의 성명 ㆍ 외국인 등록번호 ㆍ 거소신고번호 ㆍ 여권번호 ㆍ 발급일자 ㆍ 생년월일 ㆍ 국적코드 ㆍ 체류기간 등 외국인 정보인증 필수 정보값이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지 않도록 한다.

다. ① 명의변경을 할 때에는 양도자, 양수자 모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각 서명을 받아야 하며, 신분증 및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위 ㆍ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번호변경을 할 때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신분증 및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위 ㆍ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개인 및 법인 이동전화 회선을 개통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용약관에 따른 초과 개통이 가능한 경우라도 반드시 우량고객기준(신용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및 기준별 개통가능 회선 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외국인이 출국 ㆍ 사망 ㆍ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법령 및 약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가입시 확인된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회선을 유지하여서는 안되며, 출국 ㆍ 사망을 알게 된 때에는 회선을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계획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5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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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