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6 - 08 - 030호

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해지요청한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행위 및 출국한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하는 행위를 각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① 명의변경을 할 때에는 양도자, 양수자 모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각 서명을 받아야 하며, 신분증 및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위 ㆍ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번호변경을 할 때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신분증 및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위 ㆍ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외국인이 출국 ㆍ 사망 ㆍ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법령 및 약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가입시 확인된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회선을 유지하여서는 안되며, 출국 ㆍ 사망을 알게 된 때에는 회선을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출국 ㆍ 사망 ㆍ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용정지 후 해지하는 절차(소명안내 → 이용정지 → 해지)의 규정 및 “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등 실제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등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이미 개통된 회선을 명의변경하여 판매하지 않는다” 등의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계획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5,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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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