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6 - 68 - 269호
(주)딜라이브의 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VoIP) ㆍ 케이블티브이방송(CATV) 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부 결합하여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지사(대리점 및 판매점 포함)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및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i) 본사 및 유통망(판매점 포함)에서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내역이 본사 전산시스템에 등재 ㆍ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ㆍ 시행하고, (ii) 결합상품 시장 자율 정화시스템(유통점 관리방안 포함)을 구축 ㆍ 시행하여야 하며, (iii) 이용약관의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지사(대리점 및 판매점 포함)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및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i) 본사 및 유통망(판매점 포함)에서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내역이 본사 전산시스템에 등재 ㆍ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ㆍ 시행하고, (ii) 결합상품 시장 자율 정화시스템(유통점 관리방안 포함)을 구축 ㆍ 시행하여야 하며, (iii) 이용약관의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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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3399"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3401" alt="3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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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