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6 - 39 - 14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사실조사를 거부 ㆍ 방해한 위반행위에 관한 건

주문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피심인① : 7,500,000원
피심인② 내지 ④ : 각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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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