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607조사126

단말기유통법상 법인영업 관련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약관에, 법인영업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및 법인용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인용으로 판매하는 행위(이하 '소매월경 판매’라고 한다)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용약관에 신설할 규정의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피심인의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3. 피심인은 법인영업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피심인의 대리점으로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제1 내지 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4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6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점 및 판매점이 과다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그리고 법인영업 조직의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매월경 판매등을 통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2016. 10. 31.부터 2016. 11. 9.까지(10일간) 피심인 본사의 법인영업 및 법인영업대리점의 영업에 대하여 번호이동을 포함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에는 신규가입 관련 제안서 제출 및 예약가입자 모집, 가입신청서 접수,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 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 일체의 신규 가입자 모집행위(알뜰폰사업자의 신규 가입은 예외)를 포함한다.

7. 피심인은 제1 내지 6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1,82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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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