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6 - 08 - 017호
㈜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유빈스에 인터넷회선을 판매하면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요금을 할인하는 행위, 이용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할인반환금을 근거없이 면제하는 행위 및 인터넷회선을 사전에 대량으로 선개통 후 ㈜유빈스 요청 시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없이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지사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팝업 창으로 5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31,9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지사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팝업 창으로 5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31,9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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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3927"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3929"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803931" alt="4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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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