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27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4년 8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2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대 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151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9. 22. 청구외 박○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서울종암경찰서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노점상인바, 2003. 9. 22. 22: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박○수가 상의를 벗고 그곳 업주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면서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박○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4헌마2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대 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151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9. 22. 청구외 박○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서울종암경찰서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노점상인바, 2003. 9. 22. 22: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박○수가 상의를 벗고 그곳 업주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면서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박○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